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60건
공고요약
개요 ○ 노지환경에서 스마트팜 기술을 실습할 수 있는 교육 체험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목적 ○ 스마트팜 전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중심 스마트팜 교육체험기회 제공 및 스마트팜 전문경영인 육성 사업내용 ○ 노지환경에서 스마트팜 기술을 실습할 수 있는 교육 체험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자격 ○ 노지 스마트팜 교육 체험장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 지원내용 ○ 노지 스마트팜모델 교육체험 기반 조성(1ha 이상)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 '26년 예산 : 국비 400백만원 지원방법 지자체(시도) 신청 지원예산 4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25년 기준) 이슬람국가를 포함한 新식품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농식품 수출기업에게 식품성분 분석, 수출애로 기술지원, 수출정보 제공, 전문인력양성 등 추진 목적 ○ ('25년 기준) 할랄·코셔 등 해외 식품인증에 필요한 식품성분 분석, 국내외 할랄 상호인정을 위한 기술지원, 국제 공인 할랄연구실 운영 등을 통해 중동 등 신규 시장 진출 지원 사업내용 ○ ('25년 기준) 이슬람국가를 포함한 新식품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농식품 수출기업에게 식품성분 분석, 수출애로 기술지원, 수출정보 제공, 전문인력양성 등 추진 지원자격 ○ ('25년 기준)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기업 등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 지원내용 ○ ('25년 기준) 식품성분 분석, 가공ˑ공정기술, 시제품 개발, 감각평가, 인증 컨설팅 등 지원 지원방법 ('25년 기준) ○ 신청방법 :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 정보포털(www.foodcerti.or.kr)로 신청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요망 지원예산 1309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과수 재배농가가 5대 과수*의 무병묘 구입 시 일반묘와의 차액 일부 지원 * 5대 과수: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목적 ○ 과수 재배농가의 무병묘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무병묘 공급 확대 유도 사업내용 ○ 과수 재배농가가 5대 과수*의 무병묘 구입 시 일반묘와의 차액 일부 지원 * 5대 과수: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지원자격 ○ 5대 과수의 무병화 인증을 받은 무병묘를 구입한 농업인 지원내용 ○ 5대 과수 무병묘 구입 비용 일부(일반묘와의 차액) 지원 - 5대 과수(사과, 포도, 배, 감귤, 복숭아) 무병묘 1,500원/주 * 해당연도 공급량에 지원금 신청률 95%를 적용한 수량에 균일 지원 - 무병묘를 구매한 농가당 최대 10천주까지 지원 지원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종자업체에 신청(서식 1) 지원예산 921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
공고요약
개요 ○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가공원료 매입 비용 지원 ○ HACCP, GMP 등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시설현대화 목적 ○ 농식품 제조·가공업계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연계 강화 사업내용 ○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가공원료 매입 비용 지원 ○ HACCP, GMP 등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시설현대화 지원자격 ○ 시설·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 시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 공정위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국산 농산물 가공원료 매입, 시설 확보·개보수 자금 등 ○ 지원 기준 : 융자 80%, 자부담 20% 지원방법 ○ 장 소 :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역본부에 신청 ○ 신청기간 : 정기(전년 12월∼당해 4월) 지원예산 143368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원료구매자금, 운영비 등 목적 ○ 동물용의약품 수출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원료구매자금, 운영비 등 지원자격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수출업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자사 수출업체 운영지원 사업 비용 일부 ○ 지원 기준 : 국비(융자) 100% - 업체당 최대 국비 20억원 한도 ○ ’26년 예산 : 3,800백만원 지원방법 ○ 장소 : 제출서류 및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 지원예산 38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농산업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한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년간 지급 목적 ○ 고령농가의 은퇴유도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농 중심으로 농지를 이양하여 농업경영의 세대전환 촉진 사업내용 ○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한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년간 지급 지원자격 ○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으으로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 포함) ※ '25.12월 현재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을 '선정신청일 기준 농업경영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 진행 중(~'26. 1. 21.) 지원내용 ○ 만65세이상~만84세 이하 농업인이 본인 소유 농지를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매도 600만원/ha, 임대 480만원/ha)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www.nongupez.go.kr) 신청 지원예산 19891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촌소득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직불금 지원 목적 ○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 사업내용 ○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직불금 지원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 ○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농업인), 전략작물재배 1,000㎡ 이상(작기별) 등 지원내용 ○ 대상 품목 - 동계작물 :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 호밀, 귀리, 조사료 등 - 하계작물 : 가루쌀, 두류, 옥수수, 조사료, 깨(참깨, 들깨), 수급조절용벼, 알팔파, 수수, 율무 ○ 지원단가 - 동계작물 : 밀 100원/㎡, 기타작물 50원/㎡ - 하계작물 : 100~550원/㎡(두류· 가루쌀 200원/㎡, 조사료 550원/㎡, 옥수수·깨 150원/㎡, 수급조절용벼 500원/㎡, 알팔파 250원/㎡, 수수 240원/㎡, 율무 250원/㎡) * 동계 밀·조사료 + 하계 두류·가루쌀 ·조사료 이모작 시 100원/㎡ 추가 지급 지원방법 ○ 장 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 ○ 등록기간 : 동계작물 ’26.2.1.~3.31, 하계작물 ’26.2.1.~5.31 * 농업e지(www.nongupez.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지원예산 4196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전략작물육성팀
공고요약
개요 ○ 사업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가축 소)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 해당 지침은 초안으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목적 ○ 가축에 질병·상해·진단 등으로 진료가 필요하여 발생한 가축의 진료비용을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축산 관련 산업의 발전 도모 * 해당 지침은 초안으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사업내용 ○ 사업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가축 소)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 해당 지침은 초안으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지원자격 ○ (농업인, 법인) 축산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자 - 단,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은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농·축협)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농·축협으로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 -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도 지원 * 해당 지침은 초안으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총보험료(영업보험료)의 50% 국고 보조 * 해당 지침은 초안으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NH농협손해보험 ○ 사업신청방법 : 대상지역 축협에 신청 * 해당 지침은 초안으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지원예산 35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소규모 체류공간, 여가·(영농)체험 프로그램, 관광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목적 ○ 도시민의 다양한 농촌 체류 수요를 충족하고, 4도3촌 라이프 확산을 통해 지역의 생활·관계인구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소규모 체류공간, 여가·(영농)체험 프로그램, 관광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지원자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139개 시·군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체류형 복합단지 기반 조성 및 시설 건축비 등 ○ 지원 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25년 예산 : 450백만원(국비 450백만원, 3개소 1년차 사업비) 지원방법 ○ 광역·기초지자체로 사업 신청 일정 및 방법 별도 통지 지원예산 9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공고요약
개요 ○ (가뭄 예·경보) 가뭄 모니터링 및 예측·분석을 통해 범부처 가뭄 예·경보제(매월) 운영 지원 ○ (가뭄 정보조사) 가뭄 우려 지역 현장조사, 중점관리 등을 통해 가뭄상황판단 및 대책 지원 ○ (가뭄 평가·분석) 가뭄상황에 대한 대응평가 등 사후분석을 통한 개선점 분석·검토 목적 ○ 강수량‧저수율 등 가뭄상황 모니터링, 저수율 전망 등을 통해 가뭄 우려 사전 탐지 및 가뭄 피해 최소화 사업내용 ○ (가뭄 예·경보) 가뭄 모니터링 및 예측·분석을 통해 범부처 가뭄 예·경보제(매월) 운영 지원 ○ (가뭄 정보조사) 가뭄 우려 지역 현장조사, 중점관리 등을 통해 가뭄상황판단 및 대책 지원 ○ (가뭄 평가·분석) 가뭄상황에 대한 대응평가 등 사후분석을 통한 개선점 분석·검토 지원자격 ○ 한국농어촌공사 지원내용 ○ 가뭄 예·경보, 정보조사, 평가·분석 지원 지원방법 ○ 예산 편성시 한국농어촌공사를 보조사업자로 지정 지원예산 982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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