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59건
공고요약
개요 ○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예농산물을 온라인, 산지경매 등을 통합물류로 출하는 경우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와 소비지간 지선 물류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 목적 ○ 도서지역 농산물의 해상운송 등 추가 부담에 따른 시장 출하 여건 개선을 위해 온라인·산지경매 등을 통해 내륙 권역별 거점물류센터를 활용한 소비지 직배송 체계 구축으로 물류 효율화 제고 사업내용 ○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예농산물을 온라인, 산지경매 등을 통합물류로 출하는 경우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와 소비지간 지선 물류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 지원자격 ○ 도서지역 내 통합물류 참여하는 생산자단체(농협, 농업법인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도서지역 원예농산물(과수, 채소류 등)을 온라인, 산지경매 등을 통해 통합물류로 출하하는 경우 내륙 지선 물류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 ○ 지원 기준 : 지역별 팰릿당 계약단가(운영비 등 부대비용 포함) - 공모 및 지정을 통한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 선정 후 물류센터 위치에 따라 권역별 계약단가 산출 적용 ○ ’25년 총사업비 : 3,750백만원(국비 1,900, 지방비 1,480, 자부담 370) - 물류비 지원 : 3,700백만원(국비 1,850, 지방비 1,480, 자부담 370) - 행정경비 : 50백만원(국비 50)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신청방법 : 지정기관이 사업 수행하여 별도 신청 불가 지원예산 375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목적 ○ 농가단위 가축분뇨처리 어려움 해소,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등 자원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사업내용 ○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지원자격 ○ 민간형 : 기존 자원화시설(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에 바이오에너지화 시설(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 처리계획 및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 생산 부산물 등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공공형 : 가축분뇨 처리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가축분뇨 및 유기성 폐자원 등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원료 조달 계획, 혐기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 처리 계획,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지원내용 ○ 민간형 :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70% 이상) 등 1일 70톤 이상의 반입 원료를 활용하여 에너지(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설과 혐기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공공형 :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70% 이상) 등 반입 원료를 활용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 및 혐기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시.군(읍.면) ○ 사업신청방법 : 오프라인(서류 방문신청) 지원예산 144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공고요약
개요 ○ 김치 원료의 수급 조절 및 품질향상을 위한 자조금, 종균 보급 사업, 우수 김치 선발·홍보를 및 수출지원 등을 위한 품평회 및 페스티벌 김치의 날 행사 지원 등 홍보사업, 김치산업 실태조사 목적 ○ 국산 김치의 우수 브랜드 선발 및 김치 축제 등 추진으로 한국 김치 소비 촉진 및 수출시장 확대 ○ 국산 김치로 사용되는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및 가격 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 김치 원료의 수급 조절 및 품질향상을 위한 자조금, 종균 보급 사업, 우수 김치 선발·홍보를 및 수출지원 등을 위한 품평회 및 페스티벌 김치의 날 행사 지원 등 홍보사업, 김치산업 실태조사 지원자격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내용 ○ 품평회 및 페스티벌 개최, 김치 자조금, 김치산업 실태조사, 김치의 날 행사 및 홍보, 종균 보급 사업, 김치요리경연대회 등 지원방법 - 지원예산 138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
공고요약
개요 ○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정책연구, 발효제 보급지원, 양조장 역량 강화 컨설팅, 전통주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우리 술 품평회·대축제, 전통주 갤러리 운영, 우리 술 정보 포털 운영 등 목적 ○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 ○ 지역 우수 전통주 업체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에 기여 사업내용 ○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정책연구, 발효제 보급지원, 양조장 역량 강화 컨설팅, 전통주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우리 술 품평회·대축제, 전통주 갤러리 운영, 우리 술 정보 포털 운영 등 지원자격 ○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내용 ○ 양조장 발효제보급, 컨설팅, 판로확대, 홍보, 정보제공 등 지원방법 - 지원예산 2929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
공고요약
개요 ○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용수원 개발(관정, 양수장 등),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 등 목적 ○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 과수 생산 및 출하기반 구축 사업내용 ○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용수원 개발(관정, 양수장 등),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 등 지원자격 ○ FTA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지역 중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이내 한정 지원내용 ○ 조사설계비 : 547천원/ha(국고 100%) ○ 기반조성사업비 : 46,991천원/ha(국고 80%, 지방비 20) ○ ’26년 예산 : 23,857백만원(국비 19,148, 지방비 4,708) 지원방법 ○ 장소 : 신청조직의 장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 ○ 신청기간 : ‘25.2월 지원예산 2385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자원조사,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 자원정비․복원 및 가치홍보․창출 등을 위한 발굴․보전비 지원 목적 ○ 농촌의 토지이용을 통해 오랫동안 형성된 경관, 문화, 생물다양성 등 농촌의 고유한 농업유산을 복원·발굴하여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사업내용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자원조사,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 자원정비․복원 및 가치홍보․창출 등을 위한 발굴․보전비 지원 지원자격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으로서 주민협의체와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시․군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 개소당 3년간 1,425백만원 ○ 지원 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액 : 1년차 140백만원, 2년차 650백만원, 3년차 635백만원 ○ ’26년 예산 : 790백만원(국비 553, 지방비 237) 지원방법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신규 지정된 시․군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지원예산 79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공고요약
개요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정책, 주거·농지, 일자리 등 관련 정보·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 목적 ○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귀농귀촌 관련 정보·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귀농귀촌 희망자의 준비에서 정착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 사업내용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정책, 주거·농지, 일자리 등 관련 정보·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 지원자격 ○ 해당없음 지원내용 ○ 지원 기준 : 국비 100% ○ ’26년 예산(안) : 1,940백만원(국비) 지원방법 ○ 해당없음 지원예산 194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공고요약
개요 ○ 선도농업인의 품목 전문 기술과 핵심 노하우를 전달하는 현장실습교육 운영 - 영농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품목·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실습중심의 맞춤형 현장실습교육 운영 목적 ○ 현장실습교육을 통한 농고·농대생, 후계농 등 청년농업인과 농업인의 선진 영농기술 습득 및 영농 취·창업 역량강화와 소득증대 사업내용 ○ 선도농업인의 품목 전문 기술과 핵심 노하우를 전달하는 현장실습교육 운영 - 영농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품목·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실습중심의 맞춤형 현장실습교육 운영 지원자격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 - WPL 119개소(학교·기관 10, 농업인 109) 및 첨단기술공동실습장 26개소 ○ 자격요건 : 농업인 실습교육장, 학교·기관 실습교육장 * (농업인 실습교육장) 품목재배기술의 노하우 전수를 위한 강의역량과 교육장을 갖춘 농가 단위의 실습장 * (학교·기관 실습장교육장) 농업계 대학교, 농업 분야 교육기관 등 교육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상시 교육운영이 가능한 실습장 지원내용 ○ 현장실습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직접교육비) 강사비, 강사여비, 숙박비, 실습재료비, 식비, 다과비 등 - (간접교육비) 교육기관운영경비(일반관리비), 실습보조강사비, 임차비, 교재비, 원고료, 보험료 ○ ’26년 예산 : 3,729백만원(WPL 2,626 및 첨단기술공동실습장 1,103) 지원방법 ○ 현장실습교육 및 첨단기술 공동실습장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 연간 교육 사업 수요 조사 및 교육 배정(∼‘26.10.) 지원예산 3729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공고요약
개요 ○ (지원내용) 컨설팅 유형(품목, 투자형태)에 따라 컨설팅 팀(경영+기술)을 구성하여 수요자 중요도에 맞춰 종합 컨설팅 추진 목적 ○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영농 창업 및 정착, 법인 설립, 안정화‧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 활성화에 기여 사업내용 ○ (지원내용) 컨설팅 유형(품목, 투자형태)에 따라 컨설팅 팀(경영+기술)을 구성하여 수요자 중요도에 맞춰 종합 컨설팅 추진 지원자격 ○ (지원대상)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농업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지원 개소 : 65개소 이내) - 개별경영체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 법인경영체 (공통)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6]* 충족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으로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지원내용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비용의 일부(70%)를 지원 - 지원단가 : 개소당 9,200천원(국고 70%, 자부담 30%) * 국고지원 6,440천원 + 경영체 자부담 2,760천원 - 지원횟수 : 총 12회 컨설팅 추진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운영기관(농정원)에 이메일 신청 ○ (신청기간) 컨설턴트 ~25.11.25.(완료), 컨설팅 수요자 ~25.11.19.(완료) 지원예산 385000000.0원 담당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고요약
개요 ○ 창업 초기업체 제품의 원활한 판매 및 홍보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연계, 판로 네트워킹 등을 제공 목적 ○ 다양한 유통사와 상생협력 체계 구축으로 우수창업제품의 홍보 및 프로모션을 통한 매출증대 지원 사업내용 ○ 창업 초기업체 제품의 원활한 판매 및 홍보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연계, 판로 네트워킹 등을 제공 지원자격 ○ 농식품 벤처육성기업 등 온오프라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7년 이내 농식품창업기업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농식품 창업제품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로 지원방법 ○ 농식품 창업 정보망(www.a-startups.or.kr)를 통해 사업 소개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지원예산 80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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