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59건
공고요약
개요 ○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공공임대용·경영회생사업으로 매입한 농지 중 복구가 필요한 농지에 토지복토, 농지평탄화,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매입농지 운영·관리 및 생산성 유지 목적 ○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 농지의 운영․관리, 생산성 유지를 위한 점검‧정비와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복구로 안정적 영농활동 기여 사업내용 ○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공공임대용·경영회생사업으로 매입한 농지 중 복구가 필요한 농지에 토지복토, 농지평탄화,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매입농지 운영·관리 및 생산성 유지 지원자격 ○ 한국농어촌공사 지원내용 ○ '26년 예산: 3,234백만원 * 민간자본보조 100%(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사업비의 0.2%) ○ 주요내용 : 훼손농지의 복구, 농어촌공사 소유농지 관리 등 ○ 지원범위 및 자금 사용 용도 - 토지복토, 농지 평탄화, 잡목제거, 배수로 정비, 경계복구 등 기타정비 지원방법 - 지원예산 192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
공고요약
개요 ○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가축 비율에 따라 살처분, 매몰 등 비용 지원 목적 ○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살처분등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지자체 재정 부담 경감 사업내용 ○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가축 비율에 따라 살처분, 매몰 등 비용 지원 지원자격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지자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가축 살처분, 사체 처리(잔존물 처리비용은 제외), 오염물건 폐기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 지원 기준 - 시‧군‧구에서 사육하는 해당 가축 전부에 대해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기재부와 협의한 비율 지원 -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구에서 해당 가축의 일부에 대해서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최소 5%이상)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 ○ ’26년 예산 : 2,841백만원(국비 20~50%, 지방비 50~80%) 지원방법 각 시도에서 각 시군구가 지원조건 충족하는 경우 농식품부에 수요 제출 지원예산 2841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공고요약
개요 ○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106,650원) 지원('26년 기준) 목적 ○ 농촌·준농어촌 거주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사업내용 ○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106,650원) 지원('26년 기준) 지원자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 ※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액 380,920원 미만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액 380,920원이상∼528,970원 미만 : 정액지원(건강보험료 380,920원의 28%) - 건강보험료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지원방법 ○ 신규 지원대상자는 공단지사에 비치(홈페이지 게재)한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확인)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단,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은 읍·면장의 확인 면제 * 이 경우 공단에서 전산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함 ○ 장 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지원예산 196544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공고요약
개요 ○ GAP 인증 농산물 마케팅 교육·홍보 및 온·오프라인 판매지원 등 목적 ○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판로지원과 홍보를 통한 GAP 농산물 판매촉진과 소비자 인식 제고로 GAP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GAP 인증 농산물 마케팅 교육·홍보 및 온·오프라인 판매지원 등 지원자격 ○ GAP 농산물 취급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부문별(교육·홍보·판매) 수행 전문업체와의 매칭을 통한 사업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100% ○ ’26년 예산 : 800백만원 지원방법 ○ 장소 : 농협경제지주 원예수급부 ○ 신청기간 : 별도공지 지원예산 80025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
공고요약
개요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 생계안정비용과 소득안정비용 지원 목적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 사업내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 생계안정비용과 소득안정비용 지원 지원자격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 (생계안정비용) 가축전염병 발생 관련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에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 (소득안정비용) 가축전염병 발생 관련 이동제한으로 출하지연 및 입식 지연 등 농가에 발생한 피해 일부 지원 ○ 지원 기준 : 생계안정비용(국비 70%, 지방비 30%), 소득안정비용(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방법 ○ 해당 농가는 농가 소재 시·군의 안내에 따라 신청 지원예산 1913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농촌 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신규 아이디어 모집 및 사업화자금 지원을 통한 선도모델 확산, 창업가 간 네트워크 형성 유도 목적 ○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선도모델을 발굴, 확산하여 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강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 유도 사업내용 ○ 농촌 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신규 아이디어 모집 및 사업화자금 지원을 통한 선도모델 확산, 창업가 간 네트워크 형성 유도 지원자격 ○ (농촌 혁신아이디어 모델 확산) ○ (농촌 혁신아이디어 콘테스트) ○ (농촌산업 혁신지원) 지원내용 ○ (농촌 혁신아이디어 모델 확산) ○ (농촌 혁신아이디어 콘테스트) ○ (농촌산업 혁신 지원) ○ ’25년 예산 : 975백만원 지원방법 ○ (농촌 혁신아이디어 모델 확산)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 ○ (농촌 혁신아이디어 콘테스트) 별도 공고 지원예산 97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공고요약
개요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관운영비(인건비, 경상비) 지원 목적 ○ 농업정책자금 운용·감독, 농업재해보험 관리업무 등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사업내용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관운영비(인건비, 경상비) 지원 지원자격 ○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기관운영비(인건비, 경상비)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100% ○ ’26년 예산 : 9,099백만원(국비 100%) 지원방법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분기별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요청 ○ 정부는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사업비 교부 지원예산 9099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업정책보험과
공고요약
개요 ○ FAO 주관 국제회의 의제 분석, 발언자료 정리, 논의동향 수집․분석 업무 지원 및 국제기구와 외국의 농업정책 관련 보고서 및 통계자료 등 발간 보급 목적 ○ FAO 등 국제기구 국제회의 대응 및 국제 농수산식품 정보제공 등을 통해 통상현안 관련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 지원 사업내용 ○ FAO 주관 국제회의 의제 분석, 발언자료 정리, 논의동향 수집․분석 업무 지원 및 국제기구와 외국의 농업정책 관련 보고서 및 통계자료 등 발간 보급 지원자격 ○ FAO한국협회* 직접 추진 * 제6차 FAO 총회(’51.11월, 로마)에서 각 국가에 FAO 국가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재정지원 요청함에따라, ’57년부터 FAO한국협회 설립·운영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직접비, 인건비, 경비 등 ○ 지원 기준 : 국고 80% ○ ’26년 예산 : 662백만원(국비 80%) 지원방법 ○ 해당없음 지원예산 662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국제농식품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
공고요약
개요 ○ 농지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등 비용을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 * 농지은행사업 : 맞춤형농지지원, 경영회생농지매입, 농지연금 목적 ○ 농지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 시장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 기대 사업내용 ○ 농지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등 비용을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 * 농지은행사업 : 맞춤형농지지원, 경영회생농지매입, 농지연금 지원자격 해당없음 지원내용 ○ 사업 내용․품목 : 농지은행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경비 등 ○ 사업 기준 : 농지은행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의 관리비(인건비·경비 등) 지원 ○ ’26년 예산 : 58,812백만원(국비) * 민간경상보조 100% 지원방법 - 지원예산 5738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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