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59건
공고요약
개요 ○ 푸드테크 기술사업화 교육, 전통식품 기술사업화 교육 운영 ○ 식품기업 재직자 대상 미래혁신식품 계약학과 운영 지원 ○ 청년의 실무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식품·외식기업 인턴십 지원 등 목적 ○ 식품외식분야 청년 취업희망자 등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인력양성 계약학과 운영, 구직자-기업 간 인력 미스매칭 해소 사업내용 ○ 푸드테크 기술사업화 교육, 전통식품 기술사업화 교육 운영 ○ 식품기업 재직자 대상 미래혁신식품 계약학과 운영 지원 ○ 청년의 실무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식품·외식기업 인턴십 지원 등 지원자격 ○ 식품분야 교육과정 기획·운영이 가능한 전문기관(학교) 및 단체 ○ 식품외식기업 및 식품외식산업에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등 지원내용 ○ 교육과정 운영비, 인턴 연수비, 계약학과 교육생 등록금 등 지원 지원방법 ○ 1∼4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FIS 홈페이지, 메일 등 신청 지원예산 481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종자기업 공동 활용형 종자 가공·처리시설 구축 목적 ○ 종자 생산․유통을 체계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문화된 종자 가공․처리 시설 구축 사업내용 ○ 종자기업 공동 활용형 종자 가공·처리시설 구축 지원자격 ○ 지자체(김제시)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충실한 종자를 선별하고 전처리를 통하여 코팅, 펠렛팅 하여 종자의 부가가치를 향상할 수 있도록 기업 공동 활용형 종자 가공·처리 시설 구축(1개소) ○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방법 - 지원예산 2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종자과
공고요약
개요 ○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월지급금*)을 연금처럼 지원하는 사업 * 월 지급금은 담보농지의 가격, 가입연령 및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 목적 ○ 농업인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 지급,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사업내용 ○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월지급금*)을 연금처럼 지원하는 사업 * 월 지급금은 담보농지의 가격, 가입연령 및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 지원자격 ○ 60세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은퇴직불금 연계 상품: 65세 이상~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인 자승계형 상품: 배우자 연령이 55세 이상이어야 함 지원내용 ○ 종신형 :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 지급 -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지급 - (수시인출형) 대출한도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가능 * 수시인출금의 지급시기는 기금운용에 따라 변동 가능 ○ 기간형 :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 지급 -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만료 또는 사망 후 공사에 농지매도를 약정하고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이 지급 - (은퇴직불형) (임대) 연금지급기간 만료후 농지를 공사에 매도(직불금 지급) * 농지이양 은퇴직불과 연계하여 자격 확인 후 가입 가능 ○ 월지급금 :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 방식에 따라 3백만원 한도 내에서 결정 * 담보물 평가율: 개별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 ’25년 예산 : 246,877백만원(융자 100%) 지원방법 ○ 장 소 :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1577-7770, https://www.fbo.or.kr) ○ 신청기간 : 연중 지원예산 276629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
공고요약
개요 ○ 밭작물공동경영체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조직에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①역량강화, ②생산관리, ③상품성 제고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농기계류,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목적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생산유통통합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 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사업내용 ○ 밭작물공동경영체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조직에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①역량강화, ②생산관리, ③상품성 제고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농기계류,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지원자격 ○ (사업주관기관 요건) 원예산업발전계획이 수립 및 승인된 지자체이며, 해당 사업신청 품목이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 ○ (사업대상자 요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품목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 * 신청 품목 총 취급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조직화 취급액이 3억원 이상인 경영체 ○ (지원품목)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품목 또는 원예 농산자조금(의무·임의) 품목 중 해당 사업에서 지원하는 품목, 기타 지자체 특화(육성) 원예농산물 품목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사업시행주체별 10억원(1년차 1.5억, 2년차 8.5억원) ○ 지원형태(재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방비 분담비율은 시·도 30%, 시·군 70%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별도규정(조례, 규칙)에 있는 경우 조정 가능 ○ 지원 세부내용 ① 역량강화 : 생산농가 교육ˑ컨설팅, 공동경영체협의회 운영 ② 생산관리 : 공동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류 및 장비, 공동육묘장 등 ③ 상품성 제고 : 저장·유통, 건조, 선별 및 포장, 가공 등 시설 및 장비 * 상품성 제고의 경우 스마트 APC 구축 계획 수립 지원방법 ○ 사업신청 희망 경영체는 사업 목표 및 추진계획 작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해당 시군에 제출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공고요약
개요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업무수행, 깨끗한 축산환경 컨설팅, 공동자원화 평가, 자원화 조직체 평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관련기술평가)축산환경관리원 운영 목적 ○ 축산환경관리원 운영 사업내용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업무수행, 깨끗한 축산환경 컨설팅, 공동자원화 평가, 자원화 조직체 평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관련기술평가)축산환경관리원 운영 지원자격 ○ 가축분뇨법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지원내용 ○ 축산환경관리원 운영비 지원방법 - 지원예산 8151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공고요약
개요 ○ (기능성 농식품자원 실태조사) 국산 기능성소재 사용실태 및 기능성표시식품 산업 현황 조사 등을 통한 산업 동향 정보 제공 ○ (기능성 농식품자원 정보서비스) 기관별 산재된 기능성 농식품자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기능성 농식품자원 정보서비스’ 포털 운영 및 정보 업데이트 목적 ○ 국내 다양한 기능성 농식품 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합DB 운영을 통한 기능성 농식품산업 활성화 추진 사업내용 ○ (기능성 농식품자원 실태조사) 국산 기능성소재 사용실태 및 기능성표시식품 산업 현황 조사 등을 통한 산업 동향 정보 제공 ○ (기능성 농식품자원 정보서비스) 기관별 산재된 기능성 농식품자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기능성 농식품자원 정보서비스’ 포털 운영 및 정보 업데이트 지원자격 ○ 사업시행주체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지원내용 ○ 기능성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지원방법 - 지원예산 13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그린바이오산업팀
공고요약
개요 ○ (축산물 위생, 생산단계, HACCP, 현장기술 지도) 기존 인증 농장 및 집유장, 도축장 중 운용능력이 부족한 경우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도 지원 목적 ○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to-Table) 일관된 축산물HACCP 적용 식품망(food-chain)을 구축하기 위하여 축산농장 등에 대한 HACCP 전문 컨설팅 및 현장 기술지도 지원 사업내용 ○ (축산물 위생, 생산단계, HACCP, 현장기술 지도) 기존 인증 농장 및 집유장, 도축장 중 운용능력이 부족한 경우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도 지원 지원자격 ○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 농가 지원내용 ○ HACCP 운용이 미흡하고 현장기술지원이 요구되는 농장 대상 맞춤형 기술지도, 집유장·도축장 자체안전관리인증 조사평가, 컨설팅 수행업체 교육·평가 등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지자체 ○ 사업신청방법 : 오프라인 지원예산 524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
공고요약
개요 ○ 청년의 스마트농업 창업과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적정대상지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에게 적정 비용으로 임대 목적 ○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마친 청년농들이 적정 임대료만으로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하여 청년의 스마트팜 진입과 안정적 정착 지원 사업내용 ○ 청년의 스마트농업 창업과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적정대상지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에게 적정 비용으로 임대 지원자격 ○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 지원내용 ○ 개소당 부지 5ha 이상 및 온실 4ha 이상 ○ ‘26년 예산 : 25,500백만원 지원방법 ○ 지원 자격 : `25년도까지 해당 사업에 선정된 시·도(시·군) * 선정 시·군 : (`20) 평창, 제천 (`22) 양구, 영천, 장수, 신안 (`23) 삼척, 김제, 밀양 (`24) 서산, 영암, 예천, 영동 (`25) 양양, 제주 ○ 지원 요건 - 입지 인허가,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는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였으며, 지원 범위 및 자금사용 용도에 적합하여야만 지원 지원예산 255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기질평가 발젼협의회 운영 - 행동지도 훈련 프로그램 개발 - 반려동물 기질평가 및 행동지도시설 설치 지원 목적 반려견 안전관리제도 강화를 위해, 맹견 및 사고견에 대한 기질평가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내용 - 기질평가 발젼협의회 운영 - 행동지도 훈련 프로그램 개발 - 반려동물 기질평가 및 행동지도시설 설치 지원 지원자격 - 반려동물 기질평가 및 행동지도시설 설치 지원: 광주광역시(2년차 사업) 지원내용 - 기질평가발전협의회 운영 및 행동지도 훈련 프로그램 고도화 지원: 480백만원 - 반려동물 기질평가 및 행동지도시설 설치 지원: 294백만원 * 총사업비 980백만원(국비 294, 지방비 686) 지원방법 - 신청대상 없음(반려동물 기질평가 및 행동지도시설 설치 지원 2년차 사업) 지원예산 774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동물복지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등을 지원 목적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등을 지원 지원자격 ○ 사업대상 :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군 * 어촌지역 10개 시군은 별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지침에 따름 ○ 재 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지원내용 ○ 국비 70%, 지방비 30% - 간판, 담장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유시설물 정비 : 시설비의 10% 자부담 지원방법 ○ 지자체(시‧군)에 사업 선정 일정 및 방법 통지 지원예산 753182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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