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59건
공고요약
개요 2년 이내 농식품 분야 제품 · 서비스 상용화 지원 목적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식품 분야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통해 현장 문제 해결 및 산업고도화를 촉진, 국민체감형 스마트 농업 제품의 보급 확산 기반 마련 사업내용 2년 이내 농식품 분야 제품 · 서비스 상용화 지원 지원자격 AI 기반 응용제품을 개발하는 농식품 분야 기업 지원내용 지원대상을 타입별로 구분하여 지원 (타입1 : 1년 내에 상용화 가능한 제품 ·서비스 / 타입2: 2년 이내 상용화 가능 제품 ·서비스) 지원방법 * 신청방법 등 마련 중 지원예산 40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생산 또는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들녘(논+밭) 이용의 다양화, 논 타작물 및 밭작물 등의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가공 시설 등을 지원 목적 ○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내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생산 또는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들녘(논+밭) 이용의 다양화, 논 타작물 및 밭작물 등의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가공 시설 등을 지원 지원자격 ○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3년 이상 추진한 우수 들녘경영체 는 가공시설 및 홍보·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 가능(1∼2년차) * 단년차 사업 : 기존 시설 개보수할 경우 단년 사업 가능 ** 다년차 사업 : 신규 설치시 1년차에는 설계도 인허가, 교육컨설팅, 계약 등 지원, 2년차에는 건축 시설 및 장비, 홍보, 마케팅 등 종합 지원 지원내용 ○ 생산 및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타작물 재배 등 논 이용의 다양화, 밭작물과의 연계 등을 통한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등 지원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지원예산 6183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전략작물육성팀
공고요약
개요 ○ (살포) 전문유통주체가 시·군에서 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퇴액비를 지정된 살포지에 살포한 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살포비 지원 * (퇴비살포)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확보된 살포지에 살포한 후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퇴비살포비 지원 * (액비살포)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고 지정된 재활용신고 필지에 액비를 살포한 후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액비살포비 지원 ○ (살포 외) 가축분뇨 활용, 퇴비·액비 농경지 살포 외 처리(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해외수출)에 대한 가축분뇨 이용 촉진비 지원 목적 ○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및 고체연료·바이오차, 해외수출 등 처리방식 다각화로 이용 촉진 도모 사업내용 ○ (살포) 전문유통주체가 시·군에서 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퇴액비를 지정된 살포지에 살포한 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살포비 지원 * (퇴비살포)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확보된 살포지에 살포한 후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퇴비살포비 지원 * (액비살포)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고 지정된 재활용신고 필지에 액비를 살포한 후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액비살포비 지원 ○ (살포 외) 가축분뇨 활용, 퇴비·액비 농경지 살포 외 처리(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해외수출)에 대한 가축분뇨 이용 촉진비 지원 지원자격 ○ (퇴비살포) 축산농가 20호 이상 확보한 퇴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살포) 액비살포지 200ha 이상 확보한 액비유통전문조직 ○ (살포 외) 가축분뇨(해외수출의 경우 퇴비 함량 중 50% 이상 활용) 활용 관련 생산시설, 인허가 등을 갖추고 수요처와 계약행위를 통한 유통·판매 실적(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는 자 지원내용 ○ (살포)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후, 점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A"등급 300천원/ha, "B"등급 200, “C"등급 100 ○ (살포 외) 유통·판매 등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50천원/톤 지급 지원방법 ○ 사업 주관기관: 시·군·구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대상자는 지원요건을 갖추고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붙임 1>,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붙임 9>,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지정신청서<붙임 13>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신청 지원예산 32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공고요약
개요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소비자·유통자·생산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 송출,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목적 ○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내용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소비자·유통자·생산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 송출,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지원자격 ○ GAP인증 농산물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농산물우수관리 및 이력추적관리 홍보 등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100% - 지원 기간: 계약일~ 2026.12. ○ ’25년 예산 : 556백만원(국비 100) 지원방법 ○ 장 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신청기간 : 연초(별도 공고) 지원예산 556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공고요약
개요 ○ 도시농업 종합정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도시농업 및 연관산업에 관한 정보 제공 목적 ○ 도시농업 종합정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도시농업 및 연관산업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내용 ○ 도시농업 종합정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도시농업 및 연관산업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자격 ○ 자체 사업(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원내용 ○ 지원 기준 : 국비 100% ○ ’26년 예산 : 248백만원(국비 100%) 지원방법 ○ 해당없음 지원예산 248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과학기술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재해에 강하고 생산성은 높은 차세대 과원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생산기반 정비, 신품종 전환, 공동농기계, 교육·마케팅 등 지원 목적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주요 과실의 품종을 다변화하여 생육시기, 수확기를 분산하고, 재해예방시설, ICT 시설 생산성 향상 도모 사업내용 ○ 재해에 강하고 생산성은 높은 차세대 과원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생산기반 정비, 신품종 전환, 공동농기계, 교육·마케팅 등 지원 지원자격 ○ 집단화된 과실생산 단지에서 과수를 재배하는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지원내용 ❍ 기반조성 및 과원정비: 총사업비 230백만원/ha(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그 중, 이차보전 30%))(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 이차보전 상환조건: 고정 2.0%, 변동(시중금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이차보전 및 자부담은 필요 시 지방비로 대체 가능 ❍ 교육·홍보: 100백만원/20ha(국비 70%, 지방비 50%)(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 ’26년 예산: 신규 16개소(개소당 20ha 기준) (국비 6,960, 지방비 6,768, 자부담 8,832(그 중, 이차보전 6,624) 지원방법 ○ 장소 :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주체에 제출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등록 ○ 신청기간 : ‘25.12월 지원예산 752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농촌 돌봄마을 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프로그램 개발비, 기반시설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설 구입·임차·리모델링 비용 지원 목적 ○ 농촌 주민 등에게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가 주민과 함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돌봄마을 기반 조성 ○ 사회적 농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 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 사업내용 ○ 농촌 돌봄마을 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프로그램 개발비, 기반시설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설 구입·임차·리모델링 비용 지원 지원자격 ○ 농촌 돌봄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소재* 시․군․구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름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농촌 돌봄마을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비, 기반시설의 설치·구입·임차·리모델링 등 조성비 ○ 지원기준 : 개소당 총 182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26년 예산(4년차) : 5,800백만원(국비 2,900, 지방비 2,900) 지원방법 ○ 농식품부는 선정개소수,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지침을 수립·확정하여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 지원예산 29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공고요약
개요 ○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영농급수 등에 필요한 용수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 수원공(양수장 등), 정수시설, 관수로 등을 설치하여 논 지역에 확대되고 있는 시설원예작물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로 하는 사계절 안정적인 양질의 맞춤형 용수 공급체계 구축 * 논범용화농촌용수공급체계구축 목적 ○ 가뭄상습지에 농업, 생활, 환경 등 각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안전영농기반 구축 및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 논에 재배하는 벼 외의 시설원예작물(채소, 특작, 화훼 등)에 양질의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기반을 구축하여 논의 범용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및 먹거리 안정성 확보 도모 * 논범용화농촌용수공급체계구축 사업내용 ○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영농급수 등에 필요한 용수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 수원공(양수장 등), 정수시설, 관수로 등을 설치하여 논 지역에 확대되고 있는 시설원예작물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로 하는 사계절 안정적인 양질의 맞춤형 용수 공급체계 구축 * 논범용화농촌용수공급체계구축 지원자격 ○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함. 다만,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은 관할 지자체(시·군)로 함 ○ 수리시설이 미비된 수혜면적 50ha 이상의 가뭄상습지역으로서, 수리시설을 설치(개선)하여 농촌용수 확보공급이 가능하고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안전편의 영농에 기여 등 사업효과 달성이 가능한 지역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 수혜면적 50ha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재배단지로서 농업용수의 수량부족, 수질문제 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면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할 경우 농업생산성 향상 및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 확대 등 사업효과 달성이 가능한 지역 * 논범용화농촌용수공급체계구축 지원내용 ○ '26년 예산 : 213,445백만원(국비) ○ 기본조사비, 사업비(다목적농촌용수개발,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 국고 100% ○ 사업비(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 :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비는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방법 ○ 기본조사 대상지 - (시·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달하는 예정지 조사요령을 참조하여 사업예정지에 대한 사업타당성, 시행여건 및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정지 조사 결과 제출 ○ 신규착수(세부설계) 대상지 - (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통보한 지구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비율, 주민호응도 등을 조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대상지 제출 ○ 사업시행 대상지 - (사업시행자) 시행중인 지구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시·도에 제출 - (시·도) 사업시행자의 예산 신청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요구 ○ 신청시기·방법 : 매년 상반기, 공문시행 지원예산 21344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공고요약
개요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장비 포함 가능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목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원예농산물에 대해 저온저장 시설 등의 지원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 사업내용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장비 포함 가능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지원자격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 고추)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장비 포함 가능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지원방법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선정주체 : 지자체(시‧군→시‧도) 심의위원회에서 <붙임1>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 농식품부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계획 연계성,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시․도 추천 순위 등을 종합 평가 지원예산 454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우량 가축 집단 형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체형형질 심사, 종축능력평가대회, 토종가축인정업무를 지원 목적 ○ 육량과 장수성 및 후대축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체형형질에 대한 선형심사를 통해 개량방향 제시 및 우수한 개체를 선발 사업내용 ○ 우량 가축 집단 형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체형형질 심사, 종축능력평가대회, 토종가축인정업무를 지원 지원자격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종축검정 및 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종축등록사업 소요하는 운영비, 사업비 등 ○ 지원 기준 : 국고 정액보조 - 종축능력평가대회 1식, 한우선형심사비용(토종가축인정 비용 포함) 등 지원방법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등이 사업대상으로, 신청 혹은 선정은 별도 계획에 따라 운용 ○ 단, 한우선형심사비용(토종가축인정비용)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지원요강에 따라 신청 후 개별 지원 지원예산 279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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