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59건
공고요약
개요 ○ 가축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를 생산·저장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지원 * 바이오차: 바이오매스를 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열분해하여 만들어진 물질 목적 ○ 마을단위 저장·관리·생산으로 소규모 축산농가의 퇴비사 부족 문제 해소와 양질의 가축분 퇴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 생산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내용 ○ 가축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를 생산·저장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지원 * 바이오차: 바이오매스를 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열분해하여 만들어진 물질 지원자격 ○ 신규: 가축분뇨 처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내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축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연계: 기존 사업의 지원을 받아 설치·운영 중인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내용 ○ 퇴비저장시설,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등 - 총사업비: (신규) 10억원 이내/개소, (연계) 7억원 이내/개소 * 총사업비는 설치유형(고체연료, 바이오차)에 따라 상이 - 지원조건: 국비 40%, 지방비 30, 국비융자 30 - 사업기간: 2년(1년차 50%, 2년차 50) 지원방법 ○ 사업대상자는 사업시행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사업시행기관의 사업자 선정평가에 적극 협조 * 사업신청자(법인명의) 소유의 사업부지 확보(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 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야만 사업신청 가능 -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의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1일 처리 가능물량을 제시하되, 퇴비저장시설 용량 이내의 시설규모 및 구체적인 생산·이용 계획 제시 지원예산 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공고요약
개요 ○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으로 벤처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쟁력을 활용하여 투 융자 등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연계 * (기술평가)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기술가치 및 경쟁력을 금액 또는 등급으로 표현 목적 ○ 농식품 벤처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지원으로 투자 및 융자 등 자금조달 역량 제고 및 기업 혁신성장 견인 사업내용 ○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으로 벤처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쟁력을 활용하여 투 융자 등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연계 * (기술평가)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기술가치 및 경쟁력을 금액 또는 등급으로 표현 지원자격 ○ 농식품 분야 특허기술 및 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권 또는 노하우를 보유한 벤처‧창업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농식품 기술평가 수수료 지원 ○ 지원기준 : 최대 13.5백만원/건 * (기술가치평가, 기술력평가) 국비 90%, 자부담 10% * (우수기술평가, 소요자금평가) 국비 50%, 자부담 50% 지원방법 ○ 사업공고 : 매년 3월 초,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 신청기간 : 매년 3월 초 공고 이후 지원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기술평가도움시스템을 통해 신청 지원예산 2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실천하는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 (농촌주민생활돌봄)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거점농장)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교육,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및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목적 ○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 농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 사업내용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실천하는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 (농촌주민생활돌봄)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거점농장)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교육,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및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지원자격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등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르며, 농장의 위치가 농촌에 소재해야 함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운영비 등 ○ 지원 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 - (농촌돌봄농장) 개소당 총 55백만원(1년차 30백만원)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개소당 총 79백만원 - (농촌주민생활돌봄) 개소당 총 69백만원(1년차 50백만원) ○ ’25년 예산 : 8,790백만원(국비 6,153, 지방비 2,637) - (거점농장) 개소당 총 150백만원 지원방법 ○ 장소 :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 ○ 신청기간 : 시행지침 공고후 신청기간 중(전년도 9~10월중) 지원예산 707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공고요약
개요 ○ 사업대상자의 오리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보관, 판매 등에 소요비용 지원 목적 ○ 주기적인 AI 발생에 대비하여 오리 계열화사업자에 하절기 오리 생산ㆍ비축 자금을 지원하여 동절기 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수급안정 도모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의 오리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보관, 판매 등에 소요비용 지원 지원자격 ○ 오리 계열화사업자로서 정부의 수급정책에 따라 하절기에 오리고기를 생산ㆍ비축한 후, 동절기 수급불안 시 비축물량을 방출하려는 업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오리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보관, 판매 등에 소요비용 ○ 지원 기준 : 융자 100%(0~1.5%) - 융자기간 : 2년 이내 * (’25년 계열화사업자의 등급평가 결과) 우수ㆍ양호 0%, 보통 1%, 미흡 1.5% 지원방법 ○ 장소 :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사업시행기관에 「오리민간비축지원 사업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기간 : 1∼2월 지원예산 9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에 규산·석회비료 지원 목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ㆍ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 사업내용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에 규산·석회비료 지원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내용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게 규산 및 석회비료 지원 ○ 지원기준 : (규산) 국비 60%, 지방비 40%, (석회) 국비 80%, 지방비 20%(공동살포) 국비 50%(최대지원단가 500원/20kg), 지방비 50% * 지자체, 지역농협, 농업경영체 등 여건에 따라 공동살포비 추가 부담 가능 ○ ‘25년 예산(안) : 56,714백만원(세종·제주 계정 포함 예산) 지원방법 ○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지원예산 59468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종자과
공고요약
개요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 농업자금(정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 목적 ○ 산지조직에게 원물확보 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농산물 판로를 확충하고 산지 조직을 조직화·규모화·전문화된 핵심주체로 육성하여 거래교섭력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 도모 사업내용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 농업자금(정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 지원자격 ○ 지원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자격요건 :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생산유통 통합조직 기본(세부)요건은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통합지침 참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원물확보자금(계약금, 중도금, 선지급금, 잔금) 지원 ○ 지원기준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단, 지원 대상품목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명시된 자금사용실적으로 산지유통활성화지원 자금(융자액 평잔)의 125% 이상 사용이 의무사항 - 지원조건 : 연리 0∼3%(농업법인 등 2.5%) / 3년 일시상환 - 지원한도액 : 연간 700억원 이내 지원방법 ○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사업 신청 및 사업실적 등록 * 매년 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에 공지 ○ 신청기간 : 사업신청서 입력(1월), 사업실적 입력(2월) 지원예산 320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농업-식품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및 연계 활동을 지원 목적 ○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 간 계약재배, 신용거래 등을 지원하여 국산 농축산물 소비기반 확대 및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유도 사업내용 농업-식품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및 연계 활동을 지원 지원자격 ○ (연계지원) 참여규모: 5농가 이상, 거래 금액 : 지원액의 3배 이상, 지원 - 기간 : 지자체별 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 3년 한도 내 지원 가능 * 단 계약재배 활성화 업체(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 거래액 중 한가지 항목이 30% 이상 증가한 업체)의 경우 2년 추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연계지원) ①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 교육·컨설팅, 품질 관리 및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단체 당 최대 40백만원), ②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 계약작물 재배 품질 관리, 계약재배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 판촉·홍보, 농산물 운송·저장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업체 당 최대 40백만원) 지원방법 지자체(시·도)에서 세부사업계획(~’26.3월) 수립하여 사업 추진 지원예산 306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 원료 및 기능성원료를 이용하여 기능성표시식품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개발 및 인허가 지원 등 목적 ○ 국산 기능성소재 기반의 기능성표시식품 개발 지원을 통한 제품화 촉진 및 국산 기능성소재 시장 저변 확대 사업내용 ○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 원료 및 기능성원료를 이용하여 기능성표시식품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개발 및 인허가 지원 등 지원자격 ○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기능성표시식품 개발 희망 식품기업, 농업법인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기업 제품유형에 적합한 기능성표시식품원료 ①추천·공급 ②시제품개발·평가 ③기능성표시식품 인허가 등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60%, 자부담 40% - (지원 기준) 기업당 최대 30백만원 - (지원 물량) 총30개 기업 지원방법 ○ 장 소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사업 공고 후 약 30일(‘25년 1분기) 지원예산 1143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그린바이오산업팀
공고요약
개요 ○ (내용) 대학·출연연 등이 보유하고 있는 식품 기술(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노하우 등)의 기업 이전을 활성화하고 기술 사업화 지원 - (인프라 강화) 식품 기술이전협의체 운영, 식품기술 거래정보 통합관리, 식품 트렌드 뉴스레터 발간 - (거래 활성화) 기술 매칭 및 이전 알선을 위한 식품기술 거래기관 운영, 세미나, 설명회 개최를 통한 식품 우수기술 파트너링 - (사업화 촉진)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이전 업체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목적 ○ 식품 기술거래·이전 및 후속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우수 R&D 기술성과 확산으로 식품 기술개발 활동 및 산업계 성장 지원 사업내용 ○ (내용) 대학·출연연 등이 보유하고 있는 식품 기술(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노하우 등)의 기업 이전을 활성화하고 기술 사업화 지원 - (인프라 강화) 식품 기술이전협의체 운영, 식품기술 거래정보 통합관리, 식품 트렌드 뉴스레터 발간 - (거래 활성화) 기술 매칭 및 이전 알선을 위한 식품기술 거래기관 운영, 세미나, 설명회 개최를 통한 식품 우수기술 파트너링 - (사업화 촉진)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이전 업체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지원자격 ○ 식품기술거래기관, 대학·출연연 등이 보유하고 있는 식품 기술을 이전 받은 식품기업 등 지원내용 ○ 기술이전협의체 운영 및 네트워킹, 기술거래 매칭 및 전략 컨설팅, 밀착형 기술사업화 지원 등 지원방법 ○ 신청기간은 내내역 세부 사업에 따라 유동적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 *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 내내역사업 : 기술거래 인프라 강화,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기술 사업화 촉진 지원예산 159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지역먹거리계획 추진 지자체 대상으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위생ㆍ안전ㆍ물류ㆍ배송ㆍ관리를 위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 목적 ○ 지역생산 먹거리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ㆍ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로 공공형 조직 운영 사업내용 ○ 지역먹거리계획 추진 지자체 대상으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위생ㆍ안전ㆍ물류ㆍ배송ㆍ관리를 위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 지원자격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수립중 포함*)하여 추진 중인 시․군․구(제주․세종 포함) -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개보수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사업기간 1년차(‘25년)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완료 예정인 지자체로서, 계획수립 연구용역 완료 최종본 또는 내부방침문서 제출(~‘24년말) ☞ 미제출 시 차순위 지자체 선정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개소당 최대 6,000백만원(국비 2,400백만원)/지자체 자본보조(2개년 사업) ○ 지원내용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건축‧설계‧감리‧시설·장비(저온저장고‧냉동고, 전처리‧소분시설 등), 부대시설 등 지원(운영비 제외) * 1년차 : 설계비, 컨설팅 비용 등 / 2년차 : 건축, 시설, 장비, 부대시설 비용 등 ○ ’26년 예산 : 6,000백만원(국비 2,400, 지방비 3,600) 지원방법 ○ 지원자격을 갖춘 사업대상자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자체 사전진단리스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농식품부에 신청 * 사업시행지침 및 신청·공모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통지 ○ 신청기간 :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신규공모 없음 지원예산 24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다른 공고가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