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59건
공고요약
개요 ○ 응급처치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 목적 ○ 농촌 지역에 화재·안전사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응급처치 인력 육성 지원 사업내용 ○ 응급처치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 지원자격 ○ 농업인, 농촌주민, 농촌마을 대표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농촌 응급처치 인력육성 교육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90%, 자부담 10% ○ ’25년 예산 : 162백만원(국비 146, 자부담 16) 지원방법 ○ 한국농어촌공사로 교육 신청 지원예산 146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공고요약
개요 ○ 단순 시설 정비 사업이 아닌,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재배치, 이전·집적화)를 목적으로 함 ○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시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공간 재구조화 방안과 이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관리 방안 등을 반드시 고려 * 농촌공간 재구조화 :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 이용, 보전하는 것 ○ 사업 추진 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수반되는 정비지구 내 정비대상 시설의 철거·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정비 및 이전지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 목적 ○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 및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 사업내용 ○ 단순 시설 정비 사업이 아닌,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재배치, 이전·집적화)를 목적으로 함 ○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시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공간 재구조화 방안과 이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관리 방안 등을 반드시 고려 * 농촌공간 재구조화 :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 이용, 보전하는 것 ○ 사업 추진 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수반되는 정비지구 내 정비대상 시설의 철거·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정비 및 이전지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 지원자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농촌 지원내용 ○ 정비지역 내 유해성이 입증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철거·이전) ○ 정비 부지 등을 활용한 재생사업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지자체 ○ 사업신청방법 : 온라인(공문)으로 공모신청 지원예산 151861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공고요약
개요 ○ 스마트 HACCP 시스템과 연계한 작업장 맞춤형 현장 구축 지원 목적 ○ 생산단계(농장,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 스마트 HACCP 시스템의 단계적 개발 및 보급·확산을 통해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및 운영 내실화 도모 *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사업내용 ○ 스마트 HACCP 시스템과 연계한 작업장 맞춤형 현장 구축 지원 지원자격 ○ 도축장(포유류), 집유장 영업자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집유업 영업장에 한함 지원내용 ○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 지원방법 ○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자 선정 지원예산 8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
공고요약
개요 ○ 스마트팜 기자재・생육 실증 등을 위한 전문실증서비스 및 혁신밸리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에 실증하는 기업의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목적 ○ ICT 기자재, 신품목, 온실용 스마트기계 등의 실증 검증과 빅데이터 분석 활용, 전시·체험·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 사업내용 ○ 스마트팜 기자재・생육 실증 등을 위한 전문실증서비스 및 혁신밸리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에 실증하는 기업의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자격 ○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 지자체(4개소) - (1차지역) 전북(김제), 경북(상주) / (2차지역) 전남(고흥), 경남(밀양) * (입주대상)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개발, 실용화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 기관, 기업, 연구조직, 농업인 * 단, 지원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실증단지 운영기관의 운영규칙(편람) 등에 따름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실증단지 운영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데이터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위탁사업비 등) 지원 - (실증기업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기업의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청년농 기술 지원) 기술혁신 지원서비스 사업을 위한 비용 지원 ○ ’26년 예산 : 6,610백만원 지원방법 ○ 실증단지 내 공실이 발생하였거나 모집이 가능한 여건이 되었을 경우,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실증단지 운영기관)은 입주대상 모집 실시 ○ 실증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기한 내 신청서 제출(실증단지 운영기관 공고 참고) * 단, 입주대상 세부선정 기준 및 절차는 각 실증단지 운영기관의 운영규칙(편람) 등에 따름 지원예산 661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체험마을, 역량강화교육, 교육기관, 현장체험, 멘토-멘티) 체험마을사업자 지정받은 마을리더 및 사무장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기본교육 및 현장체험, 마을간 멘토-멘티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 목적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험마을리더 및 사무장 등 체험마을 운영진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 사업내용 ○ (체험마을, 역량강화교육, 교육기관, 현장체험, 멘토-멘티) 체험마을사업자 지정받은 마을리더 및 사무장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기본교육 및 현장체험, 마을간 멘토-멘티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자격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받은 마을리더 및 사무장 등을 대상으로 농촌관광 교육실적이 있는 단체를 선정 지원내용 ○ 체험휴양마을 운영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리더 및 사무장 등 대상 전문교육 지원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지방자치단체 ○ 사업신청방법 : 공문 요청 지원예산 8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공고요약
개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배수장, 수문 등에 원격단말장치(RemoteTerminalUnit), CCTV, 수위계 등 원격 계측/제어 장치 설치 목적 수리시설을 현장 수동조작에서 원격 전동조작으로 개선하여 용수 절약, 재해대응력 강화 및 농업인 서비스 향상 도모 사업내용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배수장, 수문 등에 원격단말장치(RemoteTerminalUnit), CCTV, 수위계 등 원격 계측/제어 장치 설치 지원자격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주요 수리시설에 원격 계측/제어 장치 설치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100% ○ ’26년 예산 : 2,000백만원 지원방법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한국농어촌공사) 및 승인(시·도) 지원예산 2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
공고요약
개요 ○ 노후 경유 농업기계(‘12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 목적 ○ 노후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농업기계 분야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등 실현 사업내용 ○ 노후 경유 농업기계(‘12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 지원자격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단,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 농업기계는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소유한 농업기계를 우선지원 지원내용 ○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지원방법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신청 ○ 신청기간 : 지자체별 계획 수립에 따름,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예산 5198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종자과
공고요약
개요 ○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목적 ○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내용 ○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자격 ○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예비) 경영체 지원내용 ○ (교육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전환, 계약재배, 타 작물재배, 작부체계 전환, 밭작물 연계 등 생산 및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및 친환경 인증 취득, 선진지 견학 등 ○ (컨설팅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경영개선(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작목 및 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생산비 절감 등) 등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지원예산 33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전략작물육성팀
공고요약
개요 유통협약·명령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 목적 유통협약 및 명령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원활한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 사업내용 유통협약·명령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 지원자격 - (지원자격) 유통협약·명령에 참여하는 생산자 등 * 농산물 중 자조금 단체를 구성한 품목 또는 생산지가 전문화되고 생산 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품목 - (추진요건) 유통협약 및 명령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운영 경비 및 부대비용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 유통협약·명령 운영비 및 이행을 위한 부대비용 * (운영비) 유통협약 위반자 단속 등 유통협약·명령 운영을 위한 필수적 비용(부대비용) 저급품 선별·격리 및 산지폐기 비용, 상·하차비, 운송비, 출하 지원비 등 - 지원 방식 : 국고 100%(민간경상보조) - ’26년 예산 : 360백만원 지원방법 - (신청서) 유통명령요청서 또는 유통협약서, 세부 시행계획, 예산안, 재원 조달(자부담 포함) 및 관리 계획 등을 제출 - (신청기한) 유통협약·명령 절차 중 “이해 관계인 의견수렴 단계” 종료 전까지 지원예산 36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➀ 국내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➁ 채종포·시설장비 임차료 지원 목적 ○ 국내채종 지원 확대를 통한 국내채종기반 강화 및 안정적인 종자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원종 등)의 유출을 예방·방지 사업내용 ➀ 국내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➁ 채종포·시설장비 임차료 지원 지원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중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한 자(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채소 전 작물(옥수수, 들깨, 참깨, 강낭콩, 땅콩, 작두콩 포함), 채종포·시설장비 임차료 지원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만 해당(종구 생산은 제외) 지원방법 ○ 방 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 ○ 신청기간 : 2026. 1. 7.(수) ~ 1. 30.(금) 지원예산 6000013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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