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10건
충북 청주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영농기계 구입비 지원 목적 ○ 맞춤형 농기계 공급으로 농촌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 ○ 농업인 고가 농기계 구입부담 해소 및 적기 안정 영농 추진 ○ 농기계 확대보급을 위한 시군 자체 맞춤형 농기계 공급 사업내용 ○ 영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자격 ○ 주민등록상 주소를 충청북도에 두고 도 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전 기종 ○ 지원 기준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25년 예산 : 271.2백만원(도비 40.68, 시비 94.92, 자담 135.6) 지원방법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지원예산 2712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청주시 농업정책국 친환경농산과
충북 청주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친환경 벼 재배에 필요한 우렁이종패 구입비 지원 ※ 친환경우렁이종패 지원사업(도비)에 친환경‧GAP‧청원생명쌀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여 100% 지원 목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 자재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안정영농 추진 사업내용 ○ 친환경 벼 재배에 필요한 우렁이종패 구입비 지원 ※ 친환경우렁이종패 지원사업(도비)에 친환경‧GAP‧청원생명쌀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여 100% 지원 지원자격 ○ 친환경 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농가 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친환경우렁이종패 구입비 추가 지원 ○ ’25년 예산 : 649백만원(시비 100%) 지원방법 ○ 장소 :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지원예산 6490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청주시 농업정책국 친환경농산과
충북 청주 한정
공고요약
개요 ○ 밀묘이앙기 구입비 지원 목적 ○ 벼 농사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신기술 투입으로 농가 소득향상 ○ 밀묘 농법 생력재배단지 조성 및 규모화를 통한 우리 쌀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 밀묘이앙기 구입비 지원 지원자격 ○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청주시 농지를 20ha 이상 경작하는 벼 재배 농업법인, 작목반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밀묘이앙기 ○ 지원 기준 : 시비 50%, 자담 50% ○ ’25년 예산 : 680백만원(시비 340, 자담 340) 지원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로 보관할 소재지(구청, 읍면동)에 신청 지원예산 6800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청주시 농업정책국 친환경농산과
충북 충주 한정
공고요약
개요 - 목적 ○ 친환경 품질인증(수도작)을 받은 작목반 및 개별농가에 적기 방제를 통해 고품질 쌀 생산 ○ 수도작 재배농가의 돌발해충(먹노린재 등) 방제 지원으로 인증면적 확대 및 농가소득 향상 사업내용 - 지원자격 ○ 유기농 및 무농약 인증을 득한 벼 농가 및 작목반 지원내용 ○ 총사업비 : 39,600천원 (시비100%) ○ 지원작목 : 수도작 ○ 지원단가 : 180,000원/ha ○ 세부지원내역 - 병해충관리자재 : 1ha/3병(90,000원)×240ha=19,800,000원×2회=41,400천원 지원방법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지원예산 396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충주시 농업정책국 친환경농산과
공고요약
개요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 목적 ○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대한 가축의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 지원자격 ○ (농업인, 법인) 축산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자 - 단,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은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농·축협)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농·축협으로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 -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도 지원 ○ (축사)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시설물 포함)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건축물관리대장 상 주택용도 등 가축사육과 무관한 건물은 정부지원 제외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른 경우에는 사육가축이 없어도 축사에 대해 정부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가가 부담하는 영업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보험 목적물 : 가축(16종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 단,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 제외 ○ ’25년 예산 : 109,930백만원(국비 보험료 50% 지원, 자부담 0~50%) * 지자체에 따라 지방비 지원기준이 달라, 자부담 비율 상이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지역농협(축협), 보험 대리점 ○ 사업신청방법 :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신청기관에 방문하여 청약서 작성(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교부) 지원예산 11222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스마트팜 기자재 생육 실증 등을 위한 전문실증서비스 및 혁신밸리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필용한 비용 지원 ○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에 실증하는 기업의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목적 ○ ICT 기자재, 신품목, 온실용 스마트기계 등의 실증 검증과 빅데이터 분석 활용, 전시·체험·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 사업내용 ○ 스마트팜 기자재 생육 실증 등을 위한 전문실증서비스 및 혁신밸리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필용한 비용 지원 ○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에 실증하는 기업의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자격 ○ (실증단지 운영지원, 청년농 기술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 지자체(4개소) - (1차지역) 전북(김제), 경북(상주) / (2차지역) 전남(고흥), 경남(밀양) ○ (실증기업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참여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실증단지 운영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데이터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위탁사업비 등) 지원 - (실증기업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기업의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청년농 기술 지원) 기술혁신 지원서비스 사업을 위한 비용 지원 ○ ’25년 예산 : 6,074백만원 - 실증단지 운영 지원 : 903.5백만원/개소(국비 50%, 지방비 50%) - 실증기업 지원 : 500백만원/개소(국비 50%, 자부담 50%) - 청년농 기술 지원 : 115백만원/개소당(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방법 <실증기업 지원> ○ 사업신청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사업신청방법 : 공모 지원예산 6074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충북 제천 한정
공고요약
개요 ○ 동물복지 인증 기준에 맞는 시설 개선 및 장비 등 지원 목적 ○ 동물복지 인증 농장 유지 및 인증을 위한 맞춤형 시설지원 사업내용 ○ 동물복지 인증 기준에 맞는 시설 개선 및 장비 등 지원 지원자격 ○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 중 동물복지 인등대상 축종 사육 농가로서 신규인증 희망농가 및 기 인증 농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동물복지 인증 기준에 맞는 시설 개선 및 장비 등 지원 ○ 사 업 량 : 1개소 ○ 지원한도 : 농가당 18,000천원(보조 60%, 자부담 40%) 지원방법 ○ 장소 : 읍·면·동 사무소 ○ 신청기간 : 2025. 2월말까지 지원예산 180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공고요약
개요 ○ 대중교통 취약지역(교통소외지, 농촌지역)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버스 또는 택시)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목적 ○ 교통취약 농촌 지역에 마을버스·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 제고로 농촌주민의 체감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사업내용 ○ 대중교통 취약지역(교통소외지, 농촌지역)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버스 또는 택시)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지원자격 ○ 군(郡)이 관할 지역주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자로서 운수사업체(지방공기업 포함), 지역아동센터, 복지회관, 마을자치회, 비영리법인 등 활용 가능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공공형 버스) 버스 구입 및 개조비, 인건비, 유지비, 수선비 및 운영관리비, 정산시스템 구축·운영비 등, (공공형 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등 ○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 - 350백만원/군(버스 3억원, 택시 50백만원) 지원방법 ○ 지특회계 시도자율편성 예산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기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기획재정부)」참조 지원예산 53192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강원 원주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목적 ○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의 신속한 보상으로 축산농가 보호 사업내용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지원자격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비 일부지원 - 사업량 : 65개소 ○ 지원 기준 : 도비 12%, 시비 48%, 자부담 40% - 지원한도 : 2,500천원/개소당 ○ ’25년 예산 : 270백만원(도비 32.4, 시비 129.6, 자부담 108) 지원방법 ○ 장소 : 거주지 지역 농·축협 ○ 신청기간 : 연중 지원예산 270000000.0원 담당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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