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10건
강원 횡성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유기·무농약 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지원 목적 ○ 친환경유기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통하여 경영비 부담 경감 ○ 친환경농자재 사용으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토양의 유지·보전·개량을 유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 사업내용 ○ 유기·무농약 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지원 지원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받은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 기준 : 유기 2,000천원/ha, 무농약 1,500천원/ha 한도내 의 70% ○ ’25년 예산 : 142백만원(군비 100 자부담 42) 지원방법 ○ 장 소 : 거주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신청기간 : 2025. 1. 1. ~ 2025. 1. 31. 지원예산 142000000.0원 담당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농정과
공고요약
개요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 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토양검정 및 컨설팅 비용 지원 목적 ○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와 토양검정컨설팅 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 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토양검정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지원내용 ○ 녹비작물 종자(ha):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사업연도 전년 11~12월) 지원예산 6206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경기 가평 한정
공고요약
개요 ○ 관내 농업인에 8종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목적 ○ 고령 및 중·소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영농편의 증진 사업내용 ○ 관내 농업인에 8종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지원자격 ○ 선정 필수조건 : 관내 1년 이상 거주, 농지(1,000m2 이상) 소유·임대, 실제 경작, 농업경영 정보 등록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기,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는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기계에 한하여 지원 ○ ’25년 예산 : 188백만원(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0%) 지원방법 ○ 장소 : 가평군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 지원예산 188000000.0원 담당과 경기도 가평군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가의 현장 기술지도, 사후관리, 홍보 등을 지원 * 현장에서 가까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기업, 전문가들과 협력 목적 ○ 농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농가에 대한 교육, 컨설팅, 사후관리, A/S 등 지원을 통해 ICT 활용도 제고를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사업내용 ○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가의 현장 기술지도, 사후관리, 홍보 등을 지원 * 현장에서 가까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기업, 전문가들과 협력 지원자격 ○ 스마트팜 농가의 기술적 지원 및 현장 교육 등이 가능한 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관련 연구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스마트팜 농가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가 및 관련 기업 등을 포함한 협력체계를 구성한 후 운영 가능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지자체 농업기술지도 기관에서 스마트팜 농가의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경비 지원 ○ 국비 지원 금액 : 지자체당 7~61백만원 * 권역별 사업특성, 사업규모, 지역별 형평성 등을 반영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25년 예산 : 총 사업비 600백만원(국비 300, 지방비 300) 지원방법 ○ 시·도지사는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10월까지) 지원예산 6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악취 발생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악취감지센서 및 축산환경의 센싱을 위한 기계·장비를 설치 지원 목적 ○ 축산악취개선 필요지역을 중심으로 ICT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환경·악취 정보를 수집·분석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악취저감 활동 지원 사업내용 ○ 악취 발생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악취감지센서 및 축산환경의 센싱을 위한 기계·장비를 설치 지원 지원자격 ○ 축산악취개선 및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에 참여 하거나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취약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지원내용 ○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설치 및 관리 비용 지원(표준사업비 20백만원/개소)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방법 ○ (농식품부)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시도별 악취측정 ICT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시·도에 시달 ○ (시도)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적격여부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시군) 설치대상 농가·시설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 제출 지원예산 5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전북 고창 한정
공고요약
개요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도내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자 직불금 지급 목적 ○ 논농업환경 보전 사업내용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도내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자 직불금 지급 지원자격 ○ 고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도내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 사업량 : 9,181ha / 8,388농가 ○ 예산액 : 1,193,000천원(도비) ○ 지급단가 : 130,000원/ha ○ 지급상한 : 0.1ha ~ 3.0ha 지원방법 ○ 사업신청 : 3∼4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시 연계지원을 하여 별도 신청이 없음 지원예산 11930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농축산 농가에 필요한 경영비 등 운전자금(사료비, 비료·농약비 등)을 농가당 1천만원 이내(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로 지원 목적 ○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 도모 사업내용 ○ 농축산 농가에 필요한 경영비 등 운전자금(사료비, 비료·농약비 등)을 농가당 1천만원 이내(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로 지원 지원자격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농업경영자금), 소규모 축산농업인(축산경영자금), 재해를 입은 농축산업인(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1회전 소요경비를 연 2.5%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 ○ ’25년 예산 : 1,200,000백만원(융자규모) *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로 지원 지원방법 ○ 장소 : 지역농·축협 ○ 신청기간 : 연중 지원예산 1200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선도할 수출선도기업의 현지시장에 부합하는 제품개발 및 현지마케팅 등 지원 목적 ○ 수출전략형 유망제품을 발굴·육성하여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확대 여건을 조성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도모 사업내용 ○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선도할 수출선도기업의 현지시장에 부합하는 제품개발 및 현지마케팅 등 지원 지원자격 ○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수출기업, 현지 바이어 등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확인 필요 지원내용 ○ 현지 시장에 부합하는 제품개발(제품개선, 포장·디자인 개발 등), 해외 마케팅, 수출상담회, 수출 품목 품평회 등 지원 지원방법 ○ 장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통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 확인요망 지원예산 919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및 임대농기계 구입비 지원 목적 ○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사업내용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및 임대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자격 ○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지자체(시·군·구)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및 임대농기계 -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및 임대농기계 구입비 지원 - (주산지일관기계화) 경운․정지, 수확까지 일관작업을 할 수 있는 임대 농기계 지원 - (노후농기계대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 교체 ○ ’25년 예산 : 53,90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방법 ○ 시·도를 통해 시·군·구에서 농기계임대 사업신청서를 제출 지원예산 53904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종자과
공고요약
개요 ○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ㆍ바이오차 등)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목적 ○ 농가단위 가축분뇨처리 어려움 해소,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등 자원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사업내용 ○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ㆍ바이오차 등)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지원자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에 한함) 지원내용 ○ (민간형) 바이오연계, 에너지화(농가형 포함), 퇴액비화 / (공공형) 에너지화 지원방법 ○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 수립 후 신청서류 기본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추가 설명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신청 - 사업신청자는 법인명의 소유 사업부지를 확보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3년) 이상 사업부지를 임차하여 주민동의 절차 이행 후 사업 신청 *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가 미확보되었더라도 예정부지를 제시하여 사업신청 가능(단, 사업 예정부지의 시·군, 인근 지역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동의 절차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주민동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지원예산 16702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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