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20건
공고요약
개요 ○ 박람회 참가, 바이어 알선 등 진출 직접 지원, 정보제공,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구축 목적 ○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및 해외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우수 외식브랜드 홍보 및 글로벌 진출 확대 사업내용 ○ 박람회 참가, 바이어 알선 등 진출 직접 지원, 정보제공,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구축 지원자격 ○ 국내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등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 지원내용 ○ 외식기업 대상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 및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등 지원방법 ○ 장소 : aT 외식산업지원시스템(atfis.or.kr) *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외식산업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요망 지원예산 991,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맞춤형패키지 지원, 보험 가입비용 및 선도유지제 처리, 수출컨설팅 제공, 상품화, 현지화, 수입국 요구 해외인증 등 목적 ○ 농식품 수출 유통·수출 全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을 수출업체에 맞춤형으로 지원 사업내용 ○ 맞춤형패키지 지원, 보험 가입비용 및 선도유지제 처리, 수출컨설팅 제공, 상품화, 현지화, 수입국 요구 해외인증 등 지원자격 ○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기업, 해외 바이어 등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등) 지원내용 ○ 내역 : 농식품 우수기업육성 - 수출보험 : 환변동·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 - 선도유지제 구입지원 : 선도유지제 구입비용 지원 - 해외인증등록지원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현지화지원 ◦ (수출업체)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자문, 라벨링 지원 및 상표권 출원 ◦ (바 이 어) 컨설팅, 현지 식품 검사비, 신규 수입식품 등록비 등 - 수출컨설팅 : 해외진출, 현장코칭, FTA 특혜관세 활용 컨설팅 지원, 수출업체 역량진단 - 미래클 : 수출유망품목의 상품개선, 기능성 성분분석, 해외마케팅 등 지원 - 수출상품화 지원 : 수출업체 상품개발·개선비, 해외마케팅 등 지원 - 글로벌브랜드 : 목표국가 내 시장조사, 브랜드 컨설팅,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 농식품글로벌성장 패키지 : 농식품 수출업체가 원하는 지원 사업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패키지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70~100%, 자부담 0~30% ※지원비율, 한도등사업별상이 지원방법 ○ 장 소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해외인증지원 경우 한국식품연구원의 해외식품인증 정보포털(www.foodcerti.or.kr)로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지원예산 56,223,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농가 조직화, 생육 관리 등 농가 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목적 ○ 기후변화, 농가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기계화, 무인화를 통한 생산성 높은 과실생산단지 조성 사업내용 ○ 농가 조직화, 생육 관리 등 농가 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지원자격 ○ 집단화된 과실생산 단지로 개소당 사업 규모 20ha 내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재배 기술․수확 후 관리 등 신품종 재배 기술 교육 및 컨설팅, 농가 조직화 등 ○ 지원 기준 : 국비 50%, 자부담 50% ○ ’25년 예산 : 150백만원(국비 75, 지방비 75) 지원방법 ○ 장소 :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주체에 제출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등록 지원예산 1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목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자격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또는 시‧군 자치구 ○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지원내용 ○ 지열·지중열, 폐열, 공기열, 목재펠릿 냉난방시설 ○ 지원 기준 : 국고 30∼60%, 지방비 20∼30, 융자(이차보전) 10∼20, 자부담 10∼20 ○ ’25년 사업비 : 22,254백만원*(국비 10,826백만원, 지방비 5,702, 융자 3,477(이차보전), 자부담 2,249) 지원방법 ○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7~8월경(지자체별 공고) 지원예산 22,254,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수급 상황을 기상여건, 생산 전망* 등을 감안하여 출하량 및 가격 수준에 따라 안정,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하고 매입, 방출 기준 설정 * 매월 변동, KREI 관측결과에 따라 위기단계 설정 수시 검토 목적 ○ 사과 가격수준에 따라 조치할 정책수단을 사전에 예시하여 수급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 유도 및 조기 안정화 도모 ○ 수급상황에 따라 관련기관이 수행할 역할과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대응 시 사각지대 발생 등 방지 사업내용 ○ 수급 상황을 기상여건, 생산 전망* 등을 감안하여 출하량 및 가격 수준에 따라 안정,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하고 매입, 방출 기준 설정 * 매월 변동, KREI 관측결과에 따라 위기단계 설정 수시 검토 지원자격 ○ 사과 20천톤(홍로 5, 후지 15) 지원내용 ○ (홍로) APC별 할당된 일자별 물량에 대해 매취․선별후 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와 가격으로 출하 ○ (후지) APC별 저장고를 사전에 할당하여 수확기(11~12월) 기간중 先 매취․보관 後 선별․출하 - 저장고는 APC가 보유한 시설을 이용하되, 시설부족 등 필요시aT가 운영중인 민간비축창고 활용 * 이 경우 선별․출하 작업은 해당 APC 활용 지원방법 -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집단화된 온실단지에 지열·폐열·수열, 축분고체연료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 * 지열 천공, 열교환기, 폐열·수열 이송배관, 축분고체연료난방시설, 열원 저장시설 등 목적 ○ 집단화된 온실단지 중심으로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체계 구축 ○ 시설원예분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 촉진 사업내용 ○ 집단화된 온실단지에 지열·폐열·수열, 축분고체연료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 * 지열 천공, 열교환기, 폐열·수열 이송배관, 축분고체연료난방시설, 열원 저장시설 등 지원자격 ○ 집단화된 원예단지에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 지원내용 ○ 지열 천공, 열교환기, 폐열·수열 이송배관, 축분고체연료난방시설, 열원 저장시설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방법 ○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도에 신청 지원예산 8,099,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ICT 융복합 시설보급 및 컨설팅 지원 ○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자재·설비 등 지원 ○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설치 지원 목적 ○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사업내용 ○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ICT 융복합 시설보급 및 컨설팅 지원 ○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자재·설비 등 지원 ○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설치 지원 지원자격 ○ 채소ㆍ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자동화,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재·설비, 에너지 절감시설 ○ 지원 기준 : 국비 25%,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25%, 자부담 20% (컨설팅 : 국비 100) 지원방법 ○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자치구청(이하 “시·군·구”)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7~8월경(지자체별 공고) 지원예산 60,68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농협공판장으로 출하하는 출하자 대상 선급금 지원재원 지원 ○ 농협공판장 출하자 결제자금 재원 지원 ○ 농협공판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재원 지원 목적 ○ 농협공판장 등에 선도금·결제자금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 ○ 농협공판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가격 변동성 완화 사업내용 ○ 농협공판장으로 출하하는 출하자 대상 선급금 지원재원 지원 ○ 농협공판장 출하자 결제자금 재원 지원 ○ 농협공판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재원 지원 지원자격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 도매시장공판장 및 산지공판장 지원내용 ○ ’25년 예산 : 99억원 ○ 지원 한도 : 30억원/개소 - 선급금 : 전년도 선급금 운용누계의 80% 이내 - 결제자금 : 전년도 국내산 거래실적의 1/12 이내 - 정가수의매매결제자금 : 전년도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의 1/3 이내 지원방법 ○ 농협경제지주 사업안내문서 확인 후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기간·방법 : 3월중, 신청서 작성 후 직인날인 및 등기우편 제출 지원예산 9,9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예농산물을 온라인, 산지경매 등을 통합물류로 출하는 경우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와 소비지간 지선 물류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 목적 ○ 도서지역 농산물의 해상운송 등 추가 부담에 따른 시장 출하 여건 개선을 위해 온라인·산지경매 등을 통해 내륙 권역별 거점물류센터를 활용한 소비지 직배송 체계 구축으로 물류 효율화 제고 사업내용 ○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예농산물을 온라인, 산지경매 등을 통합물류로 출하는 경우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와 소비지간 지선 물류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 지원자격 ○ 도서지역 내 통합물류 참여하는 생산자단체(농협, 농업법인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도서지역 원예농산물(과수, 채소류 등)을 온라인, 산지경매 등을 통해 통합물류로 출하하는 경우 내륙 지선 물류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 ○ 지원 기준 : 지역별 팰릿당 계약단가(운영비 등 부대비용 포함) - 공모 및 지정을 통한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 선정 후 물류센터 위치에 따라 권역별 계약단가 산출 적용 ○ ’25년 총사업비 : 3,750백만원(국비 1,900, 지방비 1,480, 자부담 370) - 물류비 지원 : 3,700백만원(국비 1,850, 지방비 1,480, 자부담 370) - 행정경비 : 50백만원(국비 50)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신청방법 : 지정기관이 사업 수행하여 별도 신청 불가 지원예산 3,7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 및 소매유통업체 운영자금 지원 목적 ○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ㆍ출하유도 및 유통종사자 운영자금 지원으로 공판장 출하 및 농가소득안정 유도 사업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 및 소매유통업체 운영자금 지원 지원자격 ○ 출하선도금 및 출하유치자금 - (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 지원제외 대상자 : 의무거출금 미납자 ○ 결제자금 -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 - (소매유통업체)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으로부터 화훼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유통업체 중 자체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화훼농가 출하선도·유치자금, 중도매인의 화훼공판장 경매물량 구매자금, 소매유통업체의 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으로부터 화훼류 구매자금 ○ 지원 기준 - 지원한도 : 총한도 400백만원 중 신용대출은 50백만원이내, 담보대출은 400백만원 이내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지원방법 ○ 장소 : aT 화훼공판장 및 화훼공판장 운영 농협에 「화훼유통개선 지원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기간 : 자금지원계획 공고일 참고 지원예산 9,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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