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18건
공고요약
개요 ○ 품목별 생산과 유통을 결합한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등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 ○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사업(18개)의 종합지원을 위한 절차 규정 목적 ○ 원예농산물 생산자조직에 기반한 전문 판매조직 육성 사업내용 ○ 품목별 생산과 유통을 결합한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등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 ○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사업(18개)의 종합지원을 위한 절차 규정 지원자격 ○ (지원 자격) 생산유통 통합조직(육성대상자 포함)으로 등록한 농협조직, 농업법인 또는 협동조합 ○ (등록 요건) 생산자조직과 전속출하ㆍ판매권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중기(3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조직 - 품목별 조직화 수준, 취급액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생산자조직과 약정출하ㆍ판매권 위임 계약을 포함하여 ‘생산유통 통합조직’ 전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지원내용 ○ (지원 내용)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18개 사업 ○ (지원 기준) 각 사업별 예산에 따름 지원방법 ○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신청, 등록 및 평가 등 절차는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실시 ○ 생산유통 통합조직 및 그 구성원(출자출하조직, 생잔자)은 각 사업별 일정에 따라 신청 지원예산 525,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밭작물공동경영체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조직에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①역량강화, ②생산관리, ③상품성 제고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농기계류,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목적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생산유통통합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 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사업내용 ○ 밭작물공동경영체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조직에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①역량강화, ②생산관리, ③상품성 제고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농기계류,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지원자격 ○ (사업주관기관 요건) 원예산업발전계획이 수립 및 승인된 지자체이며, 해당 사업신청 품목이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 ○ (사업대상자 요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품목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 * 신청 품목 총 취급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조직화 취급액이 3억원 이상인 경영체 ○ (지원품목)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품목 또는 원예 농산자조금(의무·임의) 품목 중 해당 사업에서 지원하는 품목, 기타 지자체 특화(육성) 원예농산물 품목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사업시행주체별 10억원(1년차 1.5억, 2년차 8.5억원) ○ 지원형태(재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방비 분담비율은 시·도 30%, 시·군 70%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별도규정(조례, 규칙)에 있는 경우 조정 가능 ○ 지원 세부내용 ① 역량강화 : 생산농가 교육ˑ컨설팅, 공동경영체협의회 운영 ② 생산관리 : 공동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류 및 장비, 공동육묘장 등 ③ 상품성 제고 : 저장·유통, 건조, 선별 및 포장, 가공 등 시설 및 장비 * 상품성 제고의 경우 스마트 APC 구축 계획 수립 지원방법 ○ 사업신청 희망 경영체는 사업 목표 및 추진계획 작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해당 시군에 제출 지원예산 8,975,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 지원 목적 ○ 산지의 농산물 출하시 팰릿,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 제고 사업내용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 지원 지원자격 ○ 지원대상 :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대상품목 :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는 제외 - 약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 지원요건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r.kr)을 통해 사업신청–주문–입고–출고–출하처확인–정산이 완료된 사업 물량 지원내용 ○ 지원 기준 : 본예산과 유보액 배정으로 구분하여 지원 - (본예산) 사업자별 신청 물량(전년도 집행실적 등 참조)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예산 배정 * 온라인도매시장 등 출하 사업자에게 예산의 한도 내 인센티브 지급 - (유보액) 신규 신청 사업자,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한 지자체, 인센티브 등 예산 반영 ※ 본예산 및 유보액 배정계획은 사업신청 상황에 따라 별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운영할 계획이며, 배정 예산은 사업 신청 수요 및 전수배 조사(‘25. 7월, 10월)에 따라 조정 예정 ○ 지원 형태 : 물류기기 종류별 출하처별 단가를 적용하여 임차비용의 국비 일부 지원(국비 10%, 지방비 20%, 자부담 70%) - 온라인도매시장 출하 시 최대 국비 20% 상향 지원(예산의 한도내) ○ ‘25년 총사업비 : 100,240백만원(국비 11,068 지방비 19,816, 자부담 69,356) - 물류기기 공동이용 임차비용 지원 : 99,080백만원(국비 10%(9,908), 지방비 20%(19,816), 자부담 70%(69,356)) - 물류기기 통합관리 시스템(www.atpool.or.kr), 전자인수증 도입 등 기능 고도화 : 1,000백만원(국비 100%) - 물류기기 지원사업 행정경비 : 160백만원(국비 100%) 지원방법 ○ 사업 총괄 운영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 통합상담센터 총괄 운영 ○ 사업대상자 업무 지원(교육, 총이용료 납부 등)을 위한 대행기관 : 3개소 - 농협경제지주(주) :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및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자단체 등 - (사)농식품법인연합회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사업대상자는 3개 대행기관 중 1개소를 선택하여 사업신청 및 총이용료 납부 등을 하고, 사업의 원활한 참여를 위한 교육 컨설팅을 받아야 함 지원예산 100,24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목적 ○ 산지 조직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물류 효율성 제고 및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 확보 사업내용 ○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지원자격 ○ 지원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단, 원예산업발전계획 미수립 지자체 및 APC 지원시스템 미사용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5년도 기준 생산유통 통합조직(승인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민간경상보조)에서 사업시행하여 별도 지원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지원내용 ○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생산유통통합조직의 출자출하조직은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지원 -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경우에 지원 ○ ‘25년 예산 : 30,108백만원(국비 5,269, 지방비 5,269, 자부담 19,570) 지원방법 ○ 장소 : 공동선별시설이 소재하는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 신청기간 : (전년도 8∼9월) 수요조사 시행, (전년도 12월∼1월) 사업대상 조직 선정 및 사업계획 조정 지원예산 12,811,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양봉농가에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지원 목적 ○ 말벌 퇴치·포획 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사업내용 ○ 양봉농가에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지원 지원자격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등록 추진중인 농가 포함)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 지원 기준 : 국비 30%, 융자30%, 지방비30%, 자부딤10%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당 총 사업비 한도액 : 300만원/호 - 장비는 대당 100만원 초과 시 자부담으로 추진 지원방법 ○ 해당 시·군·구에 문의 지원예산 1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미경산우 여부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암소 품질 고급화를 제고하기 위해 난소 결찰·적출 시술 비용 지원 목적 ○ 한우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 정보를 이력관리하여 민간의 미경산우 자율 표시를 유도하고, 고기용 암소시장 육성 ○ 번식용으로 국한된 한우 암소의 경제적 가치를 고기용(비육용)으로 확대하여 농가 수익 향상 및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 제고 사업내용 ○ 미경산우 여부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암소 품질 고급화를 제고하기 위해 난소 결찰·적출 시술 비용 지원 지원자격 ○ 난소 결찰·적출 시술 당시 만 14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로서 수의사에게 시술 확인서를 받고, 시술확인서를 이력제에 등록한 한우 암소 지원내용 ○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30%(3만원/마리), 지방비 30%(3만원), 자부담 40%(4만원) - 마리당 6만원 정액 지원, 농가당 500마리(30백만원) 한도 지원방법 ○ 장 소 : 농장소재지 시군 또는 읍면동 ○ 신청기간 : 별도 안내 지원예산 4,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신품종(저지종) 축군 조기 조성을 위해 성감별 수정란 도입 ○ 낙농가의 암소에 저지종 수정란을 이식하여 후대 생산을 통한 신품종 축군조성 - 난자 채취 등 생산된 개체의 유전자원은 국가가 활용·관리하되, 농가에서 사육·착유 목적 ○ 국내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음용유→유가공품)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품질의 국산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유전자원(저지종) 도입 사업내용 ○ 신품종(저지종) 축군 조기 조성을 위해 성감별 수정란 도입 ○ 낙농가의 암소에 저지종 수정란을 이식하여 후대 생산을 통한 신품종 축군조성 - 난자 채취 등 생산된 개체의 유전자원은 국가가 활용·관리하되, 농가에서 사육·착유 지원자격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젖소) 허가·등록한 사육농가 ○ 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으며, 쿼터를 보유한 낙농가 우선지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성감별 수정란(저지종) 및 이식비용 - 총 715백만원 : 3,250천원/개(성감별 수정란 및 이식비용) * 계약 입찰단가에 따라 수정란 가격은 변동가능 지원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시행지침 수립 및 (사)낙농진흥회,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에 통보 ○ (사)낙농진흥회 -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희망 낙농관련조합(소속 낙농가) 사업 안내 ○ 낙농관련조합(소속 낙농가)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낙농관련조합(소속 낙농가)은 사업 신청서를 진흥회에 제출 * 낙농관련조합은 소속 낙농가의 수정란 신청 현황과 함께 목장현황 등 진흥회에서 정한 양식에 맞춰 신청 ○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한 저지종 수정란 도입 규격 조건 결정 - 가공 유제품 생산을 위한 유전자원 도입·보급계획 수립 * 유전자원 사후 관리계획 및 저지종 수정란 확보계획 등 포함 ○ (사)낙농진흥회 - 사업신청서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지원예산 715,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14.12.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ICT 시범단지설치 주체 목적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사업내용 ○ ‘14.12.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ICT 시범단지설치 주체 지원자격 ○ 당해년도에 대출실행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 - 축사 신축, 이전, 증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대상자 - 기자재(폭염·혹한·방역 장비 등)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방역인프라사업 등 지원내용 ○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방역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 (FTA기금) 연1%,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차보전) 연2%, 5년 거치 10년 상환 지원방법 ○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월) - 사업신청 기간 이후에 농가가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업포기자 발생 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지원예산 475,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 목적 ○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 사업내용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 지원자격 ○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법인 포함)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내려가면 보전금 지원 ○ 지원 기준 - (보전금) 6~7개월령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직전 연도 말 가임 암소 수에 따라 마리 당 10~40만 원 차등 지원 < 단계별 가임 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보전액 >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 185만 원 이하 전년 말 가임 암소 마릿수 - 90만 마리 미만 : 최대보전액(만원/마리) 40 - 90∼100만 미만 : 최대보전액(만원/마리) 30 - 100∼110만 미만 : 최대보전액(만원/마리) 10 - 110만 이상 : 최대보전액(만원/마리) 0 - (사업관리비) 관리수수료, 전산비용 등은 100% 국비 지원 지원방법 ○ 장소 : 사업 시행기관(지역농협 등)이 정한 장소 ○ 기간 : 농협경제지주에서 별도 공지 ○ 방법 :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 단, 전년도 사업에 참여하였던 계약 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봄 ○ 준비 :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 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지원예산 1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원유수요자에게 유가공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용한 실적에 대해 지원 목적 ○ 소비자들의 유가공품 소비패턴 변화(음용유·가공유)에 부응하기 위해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통한 국산 유가공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사업내용 ○ 원유수요자에게 유가공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용한 실적에 대해 지원 지원자격 1. 사업대상자 ○ 낙농진흥회와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 참여 계약서’를 체결한 집유주체 및 유가공업체(이하 “원유수요자”) ○ 낙농진흥회와 원유 생산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낙농가와 원유수요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낙농진흥회와 원유공급계약을 체결한 원유수요자 중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도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원유수요자 - 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매월 원유생산계약을 체결한 계약낙농가의 쿼터 변동사항을 등록 ※ 계약낙농가가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물량지원 방식으로 변경 - 원유의 구매 및 사용 등 관련자료 제출 및 사후관리 점검자료 제공 ○ 낙농진흥회와 원유 생산 및 공급 계약 체결 지원내용 ○ 원유수요자가 소속 낙농가 또는 타집유주체에서 용도별로 구입해 사용한 실적에 대해 지원 -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을 위해 낙농진흥회가 원유수요자에게 배정한 음용유 및 가공유 ※ 지원단가 : (음용유) 566원/ℓ (가공유) 265원/ℓ - 낙농진흥회가 원유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가공유 ○ 원유수요자가 음용유로 구매했으나 가공유로 사용한 실적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방법 ○ (사)낙농진흥회 직접수행 지원예산 43,202,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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