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21건
공고요약
개요 ○ 추가 지원을 통해 성장이 가능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 소득 창출을 위해 정책자금, 경영교육 등을 지원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목적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중에서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전문농업인으로 육성 사업내용 ○ 추가 지원을 통해 성장이 가능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 소득 창출을 위해 정책자금, 경영교육 등을 지원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지원자격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 2020년 및 그 이전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선정자 포함)까지 사업신청 가능 지원내용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 대출규모 : 600억원(연) - 지원인원 : 전국 단위 500명 - 대출 신청기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2년 * ’24년 선정자 ‘25.12.31까지, ’25년 선정자 ‘26.12.31까지 대출 가능 ** 대출 신청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 수료 후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 -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 자금지원방식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되,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 이내(다음연도 12.31까지)에 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함 -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선정된 우수후계농의 영농경영 등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지원 * 농식품부 정책방향,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 농업경영일반(회계, 세무, 노무, 재무회계 등), 미래농업트렌드, 유통마케팅,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 우수후계농 교육 운영기관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은 농정원에서 주관하되 자금 집행 및 기타 처리사항은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협의하여 추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지원 등 가능 지원방법 ○ 시·군·구에서 발급받은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정책자금 대출 신청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공고요약
개요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 목적 ○ 귀농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 추진 사업내용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 지원자격 ○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자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고,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작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귀농희망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애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로서 ○ 공통사항 -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1958.1.1 이후 출생)인 세대주로서 지원내용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ㆍ구입(수리)등 - 경종분야 :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축산분야 : 한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 주택 구입 신축ㆍ증ㆍ개축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ㆍ개축(리모델링 포함) 지원방법 ○ 신청 접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ㆍ군(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시기 : 상ㆍ하반기 2회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지원예산 15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공고요약
개요 ○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영농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지원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 기간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사업내용 ○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영농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지원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지원자격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25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5.1.1 ∼ 2007.12.31. 출생자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미해당자 신청 불가) ○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5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 가능 * 단,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자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 지원내용 ○ 대출신청기간 : 후계농업인 선정 후 5년 이내 ○ 대출한도 : 1농가 당 최대 5억원-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에 따라결정됨- 정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 연리 1.5%(고정금리) ○ 사용용도- 경종분야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및 임차, 기타 자금- 축산분야 :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구입 등 지원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된 사업신청자의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최종 접수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공고요약
개요 ○ 디지털과 AI, 로봇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바이오 분야 소재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자동화·고속화·표준화하는 공공시설 구축 목적 ○ 그린바이오 분야 소재 첨단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용물질 개발·발견 기간을 단축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디지털과 AI, 로봇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바이오 분야 소재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자동화·고속화·표준화하는 공공시설 구축 지원자격 ○ 장비구축이 가능한 시설(건축물)과 조성 후 첨단분석 시스템을 운용, 그린바이오 기업(미생물, 동물용의약품)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 기관 소재 지자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소재 첨단분석 장비 구축 비용 지원(‘24~’25년) 지원방법 - 지원예산 4,9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그린바이오산업팀
공고요약
개요 ○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 원료 및 기능성원료를 이용하여 기능성표시식품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개발 및 인허가 지원 등 목적 ○ 국산 기능성소재 기반의 기능성표시식품 개발 지원을 통한 제품화 촉진 및 국산 기능성소재 시장 저변 확대 사업내용 ○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 원료 및 기능성원료를 이용하여 기능성표시식품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개발 및 인허가 지원 등 지원자격 ○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기능성표시식품 개발 희망 식품기업, 농업법인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기업 제품유형에 적합한 기능성표시식품원료 ①추천·공급 ②시제품개발·평가 ③기능성표시식품 인허가 등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70%, 자부담 30% - (지원 단가) 기업당 최대 30백만원(국고 21백만원, 자부담 9백만원) - (지원 물량) 총30개 기업 지원방법 ○ 장 소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사업 공고 후 약 30일(‘25년 1분기) 지원예산 1,273,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그린바이오산업팀
공고요약
개요 ○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연구‧제작용 시설·장비, 네트워킹 공간,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전문 시설 조성 목적 ○ 그린바이오 분야 우수 기술을 보유한 유망 벤처‧창업 기업 육성을 통해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 및 농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사업내용 ○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연구‧제작용 시설·장비, 네트워킹 공간,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전문 시설 조성 지원자격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건립을 위한 부지 및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 그린바이오 창업 인프라가 우수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이 가능한 지자체 ○ 그린바이오 분야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 구축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에 필요한 공사비, 장비비 등 ○ 사업 예산 : 1개소당 231억원(국비 161, 지방비 70), 4개소 지원방법 - 지원예산 12,902,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그린바이오산업팀
공고요약
개요 ○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출단지 조직화 교육 및 안전성 관리,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수입국 검역관 초청 등 지원 목적 ○ 안전한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수출집약형 전문단지를 육성하여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출단지 조직화 교육 및 안전성 관리,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수입국 검역관 초청 등 지원 지원자격 ○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및 수출농가, 수출업체, 협정에 의한 지정기관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내역 : 생산기반조성 - 조직화지원 : 생산 및 조직화 과정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 지원 - 생산관리지원 : 안전성 관리, 생산관리, 유통개선 등 영농역량 제고 지원 - 안전성관리 : 잔류농약·식품위생 검사비 등 지원 - 검역관 초청 : 對美 배·사과 수출단지 대상 CSA 근거 美 검역관 초청비 지원 지원방법 ○ 장 소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지원예산 7,126,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등 운영자금과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목적 ○ 농식품 수출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등 운영자금과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지원자격 ○ 농식품 수출사업자(농업경영체, 일반업체) 지원내용 ○ 용 도 : (운영자금)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직접노무비 등 운영자금, (시설자금) 수출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 ○ 지원금리 : (운영자금)고정금리 2.5-3.0% 또는 변동금리, (시설자금)고정금리 2.0-3.0% 또는 변동금리 ○ 지원비율 : (운영자금)국비 융자 80-90%, (시설자금)국비 융자 80% ○ 지원기간 : (운영자금)1년, (시설자금)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예 산 : (운영자금)453,646백만원, (시설자금)4,600백만원 지원방법 ○ 지원신청서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역본부에 신청 ○ 신청시기·방법 : 정기(1월), 온라인·우편·방문 지원예산 458,246,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지원업체는 ①∼③ 중 자율선택 가능 ① CA저장고 개보수 ② CA컨테이너 전용 상하차시설 설치 ③ CA질소발생기(고정식 및 이동식) 지원 목적 ○ 수확 후 저장·운송 등 수출선적 준비 동안 신선도 유지 및 유통비용 절감 위해 CA기술 활용 가능한 CA유통환경 구축지원 사업내용 ○ 지원업체는 ①∼③ 중 자율선택 가능 ① CA저장고 개보수 ② CA컨테이너 전용 상하차시설 설치 ③ CA질소발생기(고정식 및 이동식) 지원 지원자격 ○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수출통합 선도조직, APC, 물류업체 등 수출실적이 있고 지원항목의 설치 준비가 완료된 업체(대기업 제외) - 9월까지 구축완료 및 11월까지 최소 1대 이상 CA컨테이너 수출 의무 부여 지원내용 ○ CA유통 구축 위한 개보수 공사 및 설치비용 등 지원방법 ○ 장소 : 「사업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aT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신청기간 : 매년 2월 중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또는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등 통하여 별도 안내 지원예산 1,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효율화를 위해 전문판매조직인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마케팅협의회 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교육 등 지원 목적 ○ 전문수출조직인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품목별 마케팅협의회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수출 확대·효율화 도모 및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효율화를 위해 전문판매조직인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마케팅협의회 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교육 등 지원 지원자격 ○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기업, 해외 바이어 등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 신선농산물 통합조직(통합단계·선도단계)의 품질관리, 연구 개발, 안전성관리, 물류개선, 해외마케팅 등 지원 - 마케팅협의회 운영 : 농식품 마케팅협의회 대상 공동마케팅사업비 지원 - 수출전문인력육성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무역실무 교육 지원 지원방법 ○ 장소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지원예산 26,88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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