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21건
공고요약
개요 ○ 수출국 진출을 위한 인허가 취득 등록·실험비,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 목적 ○ 해외 인허가 취득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수출활성화 촉진 사업내용 ○ 수출국 진출을 위한 인허가 취득 등록·실험비,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 지원자격 ○ 농기자재 수출(예정) 기업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해외 인허가 취득 비용, 마켓테스트 비용 등 ○ 지원 기준 : 국비 70%, 자부담 30% ○ ’25년 예산 : 2,100백만원(국비 1,470, 자부담 630) 지원방법 ○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사업 신청서, 계획서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 ○ 신청기간 : 별도 공고 지원예산 2,1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산업수출진흥과
전북 전주 한정
공고요약
개요 ○ 가공시설 구축 및 시설·장비 구입, 운영비, R&D 및 홍보·마케팅 등 종합 지원 목적 ○ 중규모 이상 6차산업 인증경영체의 경상·자본 포괄지원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업운영으로 한단계 도약성장과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로 농업·농촌 선순환 구조 도모 사업내용 ○ 가공시설 구축 및 시설·장비 구입, 운영비, R&D 및 홍보·마케팅 등 종합 지원 지원자격 ○ 최근 2년(‘22~’23년) 평균매출 10억원 이상~50억원*미만 인증경영체 * 평균매출 증빙서류 : 재무제표(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6]의 농업법인 지원 요건 적합하여야 함 *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단, 사후관리기간 (10년) 이상 지상권 또는 전세권 설정시 가능) * 신축 및 증축의 경우 법인(본인) 소유권 등기 필 지원내용 ○ 전문가 컨설팅 비용 ○ 시장조사, 상품고도화개발, 애로사항 해결 ○ 신제품 홍보 등 ○ 상품고도화 시설구축 및 개·보수 ○ 가공시설장비, 화물차량 및 지게차* 등 지원방법 ○ 신청자격을 갖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가 기한내 신청 할수 있도록 2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서 접수 지원예산 500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촌사회활력과
경북 경주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시행주체 :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단체 8개소) 목적 ○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가에 포장재 지원으로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사업내용 ○ 시행주체 :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단체 8개소) 지원자격 ○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산물 포장재 구입비 지원 · 직매장 납품농가의 포장재 실 구매 단가의 50% 지원 지원방법 ○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예산 60000000원 담당과 경상북도 경주시 농림축산해양국 농업유통과
공고요약
개요 ○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인력양성, 진출지역 사전환경조사 및 컨설팅 지원, 영농지원센터 운영, 정보제공 및 교류 지원 등 목적 ○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 대비 해외농업자원 반입 기반 마련을 위해 우리 농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곡물 등의 안정적 확보 추진 사업내용 ○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인력양성, 진출지역 사전환경조사 및 컨설팅 지원, 영농지원센터 운영, 정보제공 및 교류 지원 등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또는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인력양성, 진출지역 사전환경조사 및 컨설팅 지원, 정보제공 및 교류 지원 등 ○ 지원 기준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 국고 50~70%, 선정기업 자부담 30~50% - 기타 인력양성, 정보제공 등 : 국고 100% 지원방법 ○ 장소 : 해외농업개발 서비스 홈페이지(www.oads.or.kr) 또는 사업시행기관 우편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모집 지원예산 2,835,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
공고요약
개요 ○ 박람회․국제 컨퍼런스 등 참가 지원, 법률 자문, 홈페이지·카달로그 현지화, 해외인증 등 현지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목적 ○ 박람회․국제 컨퍼런스 등 참가 지원, 법률 자문, 해외인증 지원등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도모 사업내용 ○ 박람회․국제 컨퍼런스 등 참가 지원, 법률 자문, 홈페이지·카달로그 현지화, 해외인증 등 현지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지원자격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 수출 유망시장 대상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및 연구기관 등 지원내용 ○ 박람회·국제 컨퍼런스 등 참가 지원, 법률 자문·홈페이지·카달로그 현지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70%~100%, 자부담 0~30% ※ 지원 단가, 지원 물량, 지원 한도 등 사업별 상이 지원방법 ○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지원예산 44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공고요약
개요 ○ 농산업 분야 수출시장 정보 및 전략 제공 ○ 농산업 관련 해외박람회 로드쇼 참가 지원 ○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출 컨설팅 지원 ○ 수출현장조사단,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운영 등 판로개척 지원 목적 ○ 농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품목별 해외수출시장 정보제공 및 판로개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여 국내기업의 수출역량 증진 및 수출확대 사업내용 ○ 농산업 분야 수출시장 정보 및 전략 제공 ○ 농산업 관련 해외박람회 로드쇼 참가 지원 ○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출 컨설팅 지원 ○ 수출현장조사단,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운영 등 판로개척 지원 지원자격 ○ 농기자재 수출(예정) 기업 지원내용 ○ 해외시장개척단,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등 지원 지원방법 ○ 사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 ○ 신청기간 : 별도 공고 지원예산 528,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산업수출진흥과
충북 증평 한정
공고요약
개요 ○ 농촌인력 필요농가 인건비 지원 목적 ○ 농촌인력 필요 농가에 농협과 연계하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영농활동 유지 도모 사업내용 ○ 농촌인력 필요농가 인건비 지원 지원자격 ○ 지원대상 :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영농을 영위하는 농업경영체 ○ 우선순위 - 독거노인,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 - 고령농(75세 이상), 여성농, 장애․질병농 등 취약계층 농가 - 밭작물 등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 지원내용 ○ 농촌인력 1일 8시간 고용시 75천원 또는 50천원 농가에 지급 ○ 지원인수 : 경작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기초생활보호대상 농가, 취약계층 농가 등 우선지원 ○ ‘25년 예산 : 75백만원(군비 50, 농협 25) 지원방법 ○ 증평군 농업유통과 방문 접수 지원예산 75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증평군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
공고요약
개요 ○ 농촌아이돌봄지원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 지원 ○ 찾아가는 돌봄교실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도서대여 등 목적 ○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사업내용 ○ 농촌아이돌봄지원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 지원 ○ 찾아가는 돌봄교실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도서대여 등 지원자격 ○ (농촌아이돌봄지원) 읍면지역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중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어린이집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읍면에 어린이집이 없거나 어린이집이 있더라도 지역이 넓어 실질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없는 지역 ○ (찾아가는 돌봄교실) 찾아가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자체 지원내용 ○ (농촌아이돌봄지원) 최대 시설비 152백만원, 운영비 1,370만원 ○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비 152백만원 내외 지원방법 ○ 지자체(시도, 시군)를 통해 신청 지원예산 1,836,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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