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21건
공고요약
개요 ○ 단순 시설 정비 사업이 아닌,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재배치, 이전·집적화)를 목적으로 함 ○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시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공간 재구조화 방안과 이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관리 방안 등을 반드시 고려 * 농촌공간 재구조화 :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 이용, 보전하는 것 ○ 사업 추진 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수반되는 정비지구 내 정비대상 시설의 철거·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정비 및 이전지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 목적 ○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 및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 사업내용 ○ 단순 시설 정비 사업이 아닌,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재배치, 이전·집적화)를 목적으로 함 ○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시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공간 재구조화 방안과 이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관리 방안 등을 반드시 고려 * 농촌공간 재구조화 :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 이용, 보전하는 것 ○ 사업 추진 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수반되는 정비지구 내 정비대상 시설의 철거·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정비 및 이전지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 지원자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농촌 지원내용 ○ 정비지역 내 유해성이 입증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철거·이전) ○ 정비 부지 등을 활용한 재생사업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지자체 ○ 사업신청방법 : 온라인(공문)으로 공모신청 지원예산 104,4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충북 단양 한정
공고요약
개요 ○ 단양마늘 재배지 및 수확 후 품질관리 조사 인건비 ○ 지리적표시제 단양마늘 생산자 교육 및 컨설팅 등 목적 ○ 지리적표시등록제 제29호로 등록된 단양마늘의 우수성을 홍보 ○ 지리적 표시제 생산자를 보호하고 단양마늘의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단양마늘 재배지 및 수확 후 품질관리 조사 인건비 ○ 지리적표시제 단양마늘 생산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자격 ○ 영농조합법인단양마늘동호회 지원내용 ○ 등 록 일 : 2007. 05. 04. ○ 등록번호 :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 등록 제29호 ○ 등록명칭 : 단양마늘 ○ 등 록 자 : 영농조합법인단양마늘동호회 (대표자 : 김용선)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 - 등록번호 : 제44-0000440호 - 등 록 일 : 2019. 02. 21. ○ 총사업비 : 20,000천원(보조 20,000천원) - 지원비율 : 군비 100% ○ 보조사업자 : 단양마늘동호회영농조합법인 (대표자 : 김용선) 지원방법 - 지원예산 20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단양군 농림환경국 농업축산과
공고요약
개요 ○ 사고,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목적 ○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사업내용 ○ 사고,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지원자격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④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 (예시)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 및 ‘기계화영농사교육’,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창업경영’ 등 공모교육과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창의력 및 리더십증진교육’ 등 지원내용 ○ 지원비율 : 국비 70%(최대 58,8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4,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다만,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사고·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여성농업인 교육)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교육) 10일 지원, (1~9일 교육) 교육참여일수 만큼 지원 - 영농도우미 임금이 84,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비에서는 58,8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 84,000원/일 이하인 경우는 국비에서 70%지원(자부담 30%) ○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방문)이 원칙 - 다만, 해당 농장여건,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세대당 1일 다수 파견시 연간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지원방법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지원예산 7,647,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공고요약
개요 ○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사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등) 이행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평년 가격의 80%)하는 제도 목적 ○ 주요 채소류(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대파, 감자 등)의 주산지 중심 사전·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도모 사업내용 ○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사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등) 이행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평년 가격의 80%)하는 제도 지원자격 ○ (농협) 당해연도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지역농협・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 (산지유통법인) 사업참여 희망 품목(여름배추, 여름무, 겨울배추)의 최근 3년간 연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지원내용 ○ 지원 품목 : 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겨울대파, 고랭지감자 ○ ’25년 예산 : 20,716백만원 ○ 지원 기준 - (농업인 대상) 국비 30%, 지자체 30%, 농협 20%, 자부담 20% - (산지유통인 대상) 국비 50%, 자부담 50%* * 지자체의 사업참여 희망 시 자부담 중 일부에 대해 지방비 부담 가능(최대 30%) 지원방법 ○ 신청서(증빙서류 첨부) 제출 : 지역농협, 산지유통법인 ○ 선정 방법 : 사업시행지침 및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 기간 : 해당 품목 파종·정식기 도래 전(1∼2개월 이전) * 신청결과를 토대로 주산지협의체(유통협의체)에서 재배의향을 고려하여 사업물량 협의 후 약정체결 지원예산 20,716,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공고요약
개요 ○ 산란계 농가 및 구매자(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의 공판장 거래 시 추가 소요비용(운송비, 선별비, 상장수수료) 목적 ○ 투명한 계란 거래기준가격 형성을 위해 도입한 계란공판장에 공판장 경유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출하 및 구매자를 유인하여 거래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산란계 농가 및 구매자(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의 공판장 거래 시 추가 소요비용(운송비, 선별비, 상장수수료) 지원자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계란 공판장 개설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산란계 농가 및 구매자(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의 공판장 거래 시 추가 소요비용 및 공판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자금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70% + 지방비 30% ○ ’25년 예산 : 3,115백만원 지원방법 ○ 공판장 개설자는 월별 공판장 거래실적 등을 토대로 지원액을 산정하여 익월 5일까지 사업시행기관에 자금 신청 지원예산 3,115,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유통팀
충북 증평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생산 또는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들녘(논+밭) 이용의 다양화, 논 타작물 및 밭작물 등의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가공 시설 등을 지원 목적 ○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내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생산 또는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들녘(논+밭) 이용의 다양화, 논 타작물 및 밭작물 등의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가공 시설 등을 지원 지원자격 ○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3년 이상 추진한 우수 들녘경영체 는 가공시설 및 홍보·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 가능(1∼2년차) * 단년차 사업 : 기존 시설 개보수할 경우 단년 사업 가능 ** 다년차 사업 : 신규 설치시 1년차에는 설계도 인허가, 교육컨설팅, 계약 등 지원, 2년차에는 건축 시설 및 장비, 홍보, 마케팅 등 종합 지원 지원내용 ○ 생산 및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타작물 재배 등 논 이용의 다양화, 밭작물과의 연계 등을 통한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등 지원 지원방법 - 지원예산 4,756,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전략작물육성팀
전북 김제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생력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공급 ○ 기계화율 제고 효과와 농가 선호도가 높고 친환경 농업을 위한 기종으로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의 농기계 지원 목적 ○ 농촌 지역에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업구조개선은 물론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 이바지와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 사업내용 ○ 생력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공급 ○ 기계화율 제고 효과와 농가 선호도가 높고 친환경 농업을 위한 기종으로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의 농기계 지원 지원자격 ○ 지원대상자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 우선지원자 - 농기계지원사업 기 지원되지 않은 농가(최근5년 2019~2023) - 지원농기계 보관창고가 확보된 농가(비가림시설) - 대상자 중 대농경작자 보다 영세농 우선 선정(가점부여) - 대상자 선정시 이∙통장대표, 농업인 대표 등과 협의 선정 - 김제시 관내 업체에서 농기계 구입 예정 농가 - 친환경 및 GAP인증 농가 우선 선정(가점부여) - 장애인 시설에서 생산된 기종 신청인(가점부여) - 위 사항 이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자체 결정 ○ 제외대상자 -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서 기 지원받은 농가(최근4년 2020~2023) 및 정부지원금으로 5년이내 동일기종을 보조받은 농업인 제외 - 일반농기계 관리소홀 및 무단방치 농가 - 전년 사업대상자 중 포기농가 1년 제한 - 보조금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지원 제외 - 지방세 체납자 지원내용 ○ 사업량 : 600대 ○ 사업비보조액 : 500백만원 - 농기계 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농기계 : 50% 지원 - 농기계 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농기계 : 45% 지원 - 농기계 가격이 300만원 이하인 농기계 : 40% 지원 ○ 지원대상 농기계 -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농업기계화사업기종)로 구입가격 500만원 이하의 소형농기계 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모델등록 책자 기종 확인 후』(판매업체3곳 비교견적서)을 참고하여 그 이하로 사업추진 ※ 소형농기계 값을 고의로 부풀려 신고한 뒤 농기계값을 할인 판매하는 수법을 쓰고, 부풀린 견적서와 조작된 자부담 입금 내역을 제출해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정부 보조금 비리로 끝까지 추적 엄단 방침임 ○ 지원조건 - 기종별 구입가격(500만원) 범위 내에서 40%~50% 보조 지원 지원방법 ○ 방문신청 -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충북 단양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엽연초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 - 지원품목 : 멀칭필름, 곁순억제제, 묘상자재, 본포자재 등 목적 ○ 잎담배 재배농가에 영농자재 및 농약 공급으로 생산비 절감 사업내용 ○ 엽연초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 - 지원품목 : 멀칭필름, 곁순억제제, 묘상자재, 본포자재 등 지원자격 ○ 제천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계약한 잎담배 생산 농가 지원내용 ○ 사 업 량 : 67ha ○ 사 업 비 : 167,500천원(군비 100,500천원, 자담 67,000천원) ○ 지원기준 : 군비 60%, 자담 40% - 사업단가 : 2,500천원/ha 지원방법 - 지원예산 1675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단양군 농림환경국 농업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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