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21건
공고요약
개요 ○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46,350원) 지원('25년 기준) 목적 ○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사업내용 ○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46,350원) 지원('25년 기준) 지원자격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 기준소득금액(103만원) 이하: 보험료의 50% 정률 - 기준소득금액(103만원) 초과: 46,350원 정액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지원방법 ○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신청서’에 의하여 신고(제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제출) 생략 ○ 농업경영체 등록자,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 및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기관 간 자료연계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내 전산을통해 확인 가능하며,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그 외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지원예산 148,316,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공고요약
개요 ○ 축산물 HACCP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 경비 지원 목적 ○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및 영업자(농장·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에게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서 작성·운용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 사업내용 ○ 축산물 HACCP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 경비 지원 지원자격 ○ 축산업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도축업· 집유업·사료제조업 등록 축산물 영업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 지원 기준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25년 예산 : 800백만원(국비 320, 지방비 240, 융자 -, 자부담 240) 지원방법 ○ 해당 시·군 담당자 문의 후 신청 지원예산 8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
공고요약
개요 ○ 농촌지역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리모델링공사비 및 제경비 지원 목적 ○ 농촌지역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및 귀농ㆍ귀촌인 등의 창업공간 및 사회적서비스 제공 공간* 등으로 활용, 농촌 활력 제고 * 농촌지역에 부족한 돌봄ㆍ교육ㆍ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 사업내용 ○ 농촌지역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리모델링공사비 및 제경비 지원 지원자격 ○ 시장·군수가 “유휴시설(사업부지 포함)”을 100% 소유하고 있거나, 시장·군수가 유휴시설의 소유자와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 추진 가능 * 유휴시설의 활용 주체는 시·군이 발굴 지원내용 ○ 지원 내용 및 기준 : 유휴시설 개소당 450백만원 내외(국비 50%, 지방비 50%) * 연차별 사업비 배분(국고기준) : (1년차) 총사업비의 20%, (2년차) 80% ○ ’25년 예산 : 5,810백만원(국비 2,095 지방비 2,095) 지원방법 ○ 시ㆍ도는「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사업 전년도 4월까지) * 시·군은 포괄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유휴시설 및 활용·운영주체를 발굴하여 시ㆍ도에 예산 신청하고 시ㆍ도는 적정성 검토 * 시ㆍ도에서는 자율편성사업 편성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마련하여 농식품부에 제출(계속지구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농식품부는 원활한 예산신청과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전년도 3월) 지원예산 5,81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공고요약
개요 ○ 국산 밀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견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작업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파종기, 수확기, 건조기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 목적 ○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하여 고품질 국산 밀 생산·유통체계 구축 사업내용 ○ 국산 밀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견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작업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파종기, 수확기, 건조기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 지원자격 ○ ‘24~’25년 국산 밀 생산단지로 선정·추진 중인 경영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세조파 파종기, 범용콤바인, 건조기 등 시설·장비 지원 ○ 지원 기준 : 사업기간 1년, 경영체당 5억원 이내 지원, 총 3회까지 지원(10년 내) [참고] ’24년 예산 : 3,000백만원(국비 1,500, 지방비 1,200, 자부담 300)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지원예산 3,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전략작물육성팀
공고요약
개요 ○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비 지원 목적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를 위함 사업내용 ○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비 지원 지원자격 ○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 (등록대상)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 ○ 지원 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70백만원(단, 소 농가는 최대 12.25백만원,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강화 규정을 적용받는 방역시설 설치시 기 지원 금액과 관계없이 30백만원 지원 허용) * 가금 사육시설에 한하여 한도상향(70백만원→100백만원, 개정된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 개선시) 지원방법 ○ (농식품부) 다음연도 사업 신청ㆍ접수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전년도 12월) ○ (시ㆍ도) 관할 시군 및 생산자 단체 등 관계자에게 사업지침서 설명(사업시행 년도 1월) ○ (시ㆍ군) 축산농가에 사업신청 안내 및 접수 지원예산 3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공고요약
개요 ○ 수급변동이 큰 주요 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상시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설치 지원 목적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사업내용 ○ 수급변동이 큰 주요 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상시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설치 지원 지원자격 ○ 대상 품목 : 노지채소류 중 주요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해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 출하조절시설 지원·관리 또는 출하조절시설 운영계획을 지자체 원예산업발전계획에 포함하거나 연도 내 포함할 계획이 있는 지자체 ○ 의무자조금 가입대상 품목의 경우 거출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저온저장시설, 예냉·예건시설, 가공시설 및 장비, 위생설비 및 장비, 선별시설, 포장장비 등 ○ ’25년 예산 : 3,600백만원 - (2년차) 3개소 3,200백만원, (1년차(신규)) 2개소 400백만원(개소당 200백만원) - 개보수 사업비 신규의 50% 이하 지원, 개보수 사업기간 조정 가능 ○ 지원 기준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총 3년, 1년차 5%, 2년차 45%, 3년차 50% 지원) 지원방법 ○ 신청서(증빙서류 첨부) 제출 : 지자체(시·군·구) ○ 신청 기간 : ’25년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 시 지원예산 3,6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공고요약
개요 ○ 농경지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목적 ○ GAP 신규인증 농가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내용 ○ 농경지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지원자격 ○ 토양․용수 안전성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5년 이내 지원 받은 경우 제외)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토양, 용수, 잔류농약 등 분석비 지원 ○ 지원 기준: 국비 50%, 지방비 50% ○ ’25년 예산: 5,086백만원(국비 2,543백만원, 지방비 2,543백만원) 지원방법 ○ 장소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신청기간 : (토양용수 분석) 지자체별 공모 기간까지, (안전성 검사비 지원) ‘25.12월말 지원예산 5,086,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
공고요약
개요 ○ 농산업 분야 수출시장 정보 및 전략 제공 ○ 농산업 관련 해외박람회 로드쇼 참가 지원 ○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출 컨설팅 지원 ○ 수출현장조사단,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운영 등 판로개척 지원 목적 ○ 농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품목별 해외수출시장 정보제공 및 판로개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여 국내기업의 수출역량 증진 및 수출확대 사업내용 ○ 농산업 분야 수출시장 정보 및 전략 제공 ○ 농산업 관련 해외박람회 로드쇼 참가 지원 ○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출 컨설팅 지원 ○ 수출현장조사단,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운영 등 판로개척 지원 지원자격 ○ 농기자재 수출(예정) 기업 지원내용 ○ 농기자재 관련 해외 박람회, 로드쇼 참가 비용 등 지원 지원방법 ○ 농산업판로개척 및 정보지원사업 신청서, 계획서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 ○ 신청기간 : 별도 공고 지원예산 1,988,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산업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Chewy.com 등) 입점 및 해외 진출 공동 대응체계 마련 지원 목적 ○ 온라인 플랫폼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도모 사업내용 ○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Chewy.com 등) 입점 및 해외 진출 공동 대응체계 마련 지원 지원자격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 수출 유망시장 대상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및 연구기관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Chewy.com 등) 입점 및 해외 진출 공동 대응체계 마련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100% ○ ’25년 예산 : 50백만원 지원방법 ○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신청기간 :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신청시스템 확인 필요 지원예산 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공고요약
개요 ○ 해외전시회 참여에 소요되는 부스임차료, 장치비, 참가경비 등 ○ 해외 동물용의약품 현지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상담회 개최 등 ○ 외국어 브로셔제작 등 홍보비,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홍보동영상 제작 목적 ○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지원으로 해외바이어와의 접촉 기회증대를 통한 해외 수출판로 개척 및 해외 마케팅지원을 통한 국내 동물용의약품 수출확대 사업내용 ○ 해외전시회 참여에 소요되는 부스임차료, 장치비, 참가경비 등 ○ 해외 동물용의약품 현지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상담회 개최 등 ○ 외국어 브로셔제작 등 홍보비,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자격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해외수출시장 개척지원사업 비용 일부 ○ 지원 기준 : 국고 70%, 자부담 30% ○ ’25년 예산 : 701백만원(국비 491, 자부담 210) 지원방법 ○ 사업희망자는 세부시행계획(한국동물약품협회 시행)에 따라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사업신청서 제출 지원예산 491,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산업수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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