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21건
충북 제천 한정
공고요약
개요 ○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및 농업용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농가의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 및 운영비를 지원 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및 농업용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농가의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 및 운영비를 지원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만, 별도의 품목별 보험가입금액 기준 충족 필요 지원내용 ○ 농가의 재해보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재생산 활동 뒷받침 ○ 지원 내용 :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 ※ 벼,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보장수준별로 33~60% 차등 지원 지원방법 ○ 장 소 : 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대리점(지역농협 등) ○ 신청기간 : 연중(품목별 가입기간 상이) 지원예산 484,182,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농작업 편이장비 소개 및 사용법 실습, 부처·지자체별 여성정책개요 및 신청·활용방안 소개 목적 ○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정보전달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및 효율성제고, 여성농업인 농작업여건을 개선하여 노동부담 경감 및 영농능률 향상 사업내용 ○ 농작업 편이장비 소개 및 사용법 실습, 부처·지자체별 여성정책개요 및 신청·활용방안 소개 지원자격 ○ 교육운영기관 : 여성농업인 대상 농작업 장비교육운영이 가능한 단체 및 기관 등 ○ 교육대상 : 여성농업인 지원내용 ○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방법 ○ 농정원 홈페이지(www.epis.or.kr) 및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에 교육운영기관을 공모 예정 지원예산 2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
공고요약
개요 ○ 종자업체의 5과종* 무병 모수 생산 관리를 위한 모수포(하우스, 환풍, 관수, 소독시설 등) 시설 설치 또는 개·보수 비용 지원 *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목적 ○ 종자업체가 무병모수를 보유하여 무병재료(접수, 대목)의 자체 생산을 통한 무병묘 생산 확대 유도 사업내용 ○ 종자업체의 5과종* 무병 모수 생산 관리를 위한 모수포(하우스, 환풍, 관수, 소독시설 등) 시설 설치 또는 개·보수 비용 지원 *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지원자격 ○ 5과종 무병 모수를 보유하고 있거나 무병모수를 보유하고자 하는 종자업 등록자 또는 농업단체(농협 등) 지원내용 ○ 5대 과수 무병화묘 생산의 재료가 되는 모수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가림시설 설치 또는 개·보수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개소당 100백만원 내외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지원방법 ○ 지원사업 대상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공모 참여 지원예산 5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
공고요약
개요 ○ 노후 경유 농업기계(‘12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 목적 ○ 노후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농업기계 분야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등 실현 사업내용 ○ 노후 경유 농업기계(‘12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 지원자격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단,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 농업기계는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소유한 농업기계를 우선지원 지원내용 ○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지원방법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신청 ○ 신청기간 : 지자체별 계획 수립에 따름,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예산 4,164,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종자과
충북 단양 한정
공고요약
개요 ○ 관리기 본체 구입비용 보조 지원 목적 ○ 농업 생산 장비 기반이 취약한 귀농인에게 현대화된 생산장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고가 농기계에 대한 귀농인의 부담 해소 및 적기 안정 영농 추진 사업내용 ○ 관리기 본체 구입비용 보조 지원 지원자격 ○ 우리 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귀농인 ○ 지원기준 - 사업 신청일 현재 단양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나이제한 없음 -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지역 이상)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 - 농업과 무관한 사업자등록 및 농업 외의 직업을 가지지 않은 사람 지원내용 ○ 대상기종: 보행형 관리기 본체 구입비용 지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 한함) ○ 사업비: 금4,200만원(보조 80%, 자담 20%) ○ 사업규모: 14가구/ 상한액 240만원 지원방법 ○ 신청기간 : 귀농인 보조사업 모집 공고 시 지원예산 42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단양군 농림환경국 농촌활력과
공고요약
개요 ○ 무병 모수 및 무병묘 바이러스 검정 등 무병화 관리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운영관리 비용 지원 목적 ○ 과수 무병묘 생산·공급체계 구축에 따라 품종 무병화 추진, 모수 및 보급묘 바이러스 검정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무병화 관리기관 지정·운영 사업내용 ○ 무병 모수 및 무병묘 바이러스 검정 등 무병화 관리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운영관리 비용 지원 지원자격 ○ 바이러스 검정 등 무병화 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 등의 기반을 갖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업법인 등 지원내용 ○ 무병화 관리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 지원기준 : 무병화 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단체) 개소당 200백만원 내외 - 농업법인 또는 공공기관(국비 100%), 지자체(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방법 ○ 무병화 관리기관 공모 시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모 참여 지원예산 8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
공고요약
개요 ○ 요건(FTA농어업법 제7조1항)을 충족하는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목적 ○ FTA이행으로인한수입증가로발생한피해분의일정부분을보전하여농가의경영안정도모 사업내용 ○ 요건(FTA농어업법 제7조1항)을 충족하는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가 귀속된 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직불금 지급 · 추후 선정 ○ 지원 기준 : 국비 100% - 지원금액: 산출기준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산출기준 : (농업등) 생산면적 × 평균생산량, (축산업) 출하마릿수 × 평균도체중 ○ ’25년 예산 : 21,866백만원(국비100%) 지원방법 ○ 장소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 신청기간 : 추후 별도 통보 지원예산 21,866,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비(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지원 목적 ○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 및 소비촉진 유도를 위해 교육·체험·소비·문화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 조성 사업내용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비(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지원 지원자격 ○ 지자체(시도, 시군구),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구성한 법인 등 지원내용 ○ 기본·시행계획(설계 및 운영) 수립, 공사시행* 및 운영준비 * 기반시설(도로, 전기·통신시설 등), 판매·가공시설, 교육·홍보·체험시설, 편의시설, 유통·물류시설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시설(단, 부지매입, 위락시설 지원 불가) ○ 지원기준 : 개소당 180억원/5년간 지원방법 ○ ‘25년 예산안에 신규 단지 조성비가 미반영됨에 따라 공모 선정 미실시 지원예산 5,5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공고요약
개요 ○ 개사육농장주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잔존가액 등 지원 목적 ○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폐업 및 사육 중단 의무가 발생하는 개사육 농장주의 조기 종식 이행 촉진 및 생계 안정 도모 사업내용 ○ 개사육농장주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잔존가액 등 지원 지원자격 ○ 개식용종식법(이하 “법”) 제10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한 자 중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기본계획에 따라 폐업을 완료한 농장주(임차농 포함) 지원내용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잔존가액 등 지원방법 ○ 장 소 : 시·군·구 개사육농장주 담당 부서 ○ 신청기간 : ‘25.1.1.~’25.12.31.(구간별 지원단가 상이) 지원예산 97,194,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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