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21건
공고요약
개요 ○ 농업인·기업·연구기관 등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제공, 스마트팜 데이터 활용 촉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AI 솔루션 개발 지원 목적 ○ 농업인, 기업 등이 수집하는 스마트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등 개발 지원 사업내용 ○ 농업인·기업·연구기관 등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제공, 스마트팜 데이터 활용 촉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AI 솔루션 개발 지원 지원자격 ○ 스마트농업 서비스(솔루션) 보유 기업, 연구기관, 단체 등 - 나라장터, 조달청,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된 기업 중 재무 건전성, 사회적 의무 이행, 기술력 등에 문제없는 기업, 연구기관 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스마트팜코리아(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제공,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 개발 기업 지원 등 ○ ’25년 예산 : 3,968백만원(국비 100%) ○ 지원기준 : 사업별*로 자부담 비율 상이(농정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 스마트팜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및 농업 모델 알고리즘 개발 등 ○ 사업시행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원방법 ○ 신청방법 : 나라장터(용역) 또는 농정원 홈페이지(공모)를 통해 신청 ○ 신청기간 : 보조사업자가 나라장터 또는 농정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지원예산 3,968,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빅데이터전략팀
공고요약
개요 ○ 농업 분야 근로자의 안정적·체계적 관리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거주시설 건립 신축비와 개·보수비 지원 목적 ○ 농업 분야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을 통한 농업 근로자 주거 안정으로 농촌 고용인력 확보 사업내용 ○ 농업 분야 근로자의 안정적·체계적 관리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거주시설 건립 신축비와 개·보수비 지원 지원자격 ○ 농업 분야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건축물 사업부지가 확보(소유권, 지상권 등)된 지자체 지원내용 ○ 사업대상지 내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전기통신 시설 등 기반조성비를 포함한 시설 건축비 또는 개·보수비 * 부지매입비,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비용, 민원해결 비용 등은 지자체가 부담 지원방법 ○ 시·도에서는 시·군·구가 제출한 사업 추진계획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지원예산 4,98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충북 단양 한정
공고요약
개요 ○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생분해성 필름 지원 목적 ○ 친환경 생분해성 필름소재 활용을 통한 농촌환경개선 및 노동력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 사업내용 ○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생분해성 필름 지원 지원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농, 무농약)을 0.1ha이상 받은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에 한함 ※ 친환경농업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자 지원내용 ○ 사 업 량: 20ha(유기, 무농약) ○ 사 업 비: 24,000천원(군비) ○ 지원비율: 군비 100% ○ 보조사업자: 친환경농업협회 ○ 지원내용: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생분해성 필름 지원 ○ 지원기준(ha): 1,200천원 ※ 면적제한: 최소면적 0.1ha 이상, 최고면적 1.0ha 까지 지원 ○ 사후관리 - 공급 잔여물량을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양수 ․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지원방법 - 지원예산 24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단양군 농림환경국 농업축산과
충북 단양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신규 비닐하우스(100㎡이상) 설치비용 지원 목적 ○ 농업 생산시설 기반이 취약한 초보 귀농인에게 현대화된 생산기반 조성지원을 통한 영농기반 지원으로 귀농인의 영농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 신규 비닐하우스(100㎡이상) 설치비용 지원 지원자격 ○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귀농인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사업 신청일 현재 단양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나이제한 없음 -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지역 이상)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 - 농업과 무관한 사업자등록 및 농업 외의 직업을 가지지 않은 사람 ○ 사 업 비: 금2,500만원(보조 80%, 자담 20%) ○ 사업규모: 5동 지원 / 보조상한액 400만원 지원방법 ○ 신청기간: 귀농인 보조사업 모집 공고 시 지원예산 25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단양군 농림환경국 농촌활력과
공고요약
개요 ○ 유통시설현대화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등 유통․가공시설 및 SW 부문 지원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목적 ○ 인삼을 제조ㆍ가공ㆍ유통단계까지 지원하여, 주요 생산 권역별 조직화ㆍ규모화ㆍ브랜드(Brand)화를 통해 인삼 전문 생산단지 조성 사업내용 ○ 유통시설현대화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등 유통․가공시설 및 SW 부문 지원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자격 ○ 신규시설 : 총 사업비가 21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000㎡ 이상 ○ 보완시설 : 최근년도 가동률이 6개월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시설 * 별도요건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농업인 주주) 10명 이상인 법인 ○ 지원제한 기준 - 보완시설 사업자는 최종 지원년도 이후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자체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유통시설현대화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등 유통․가공시설 및 SW부문 지원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2) 기준사업비 ○ 신규시설 - 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보완시설 : 3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예산 및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 사업기간은 1년으로 조정 가능 ○ 지원비율 - 유통시설현대화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단, 보완시설은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3) 2025년 예산 : 60백만원(국비 60, 지방비 40, 자부담 60) * 기 선정된 보완시설 2년차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전년도) 지원예산 6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공고요약
개요 ○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목적 ○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내용 ○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자격 ○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예비) 경영체 지원내용 ○ (교육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전환, 계약재배, 타 작물재배, 작부체계 전환, 밭작물 연계 등 생산 및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및 친환경 인증 취득, 선진지 견학 등 ○ (컨설팅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경영개선(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작목 및 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생산비 절감 등) 등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지원예산 2,7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전략작물육성팀
충북 음성 한정
공고요약
개요 ○ 도시의 유휴인력을 모집하여 도시농부로 육성하고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 및 중개 목적 ○ 지속적인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촌노임 상승 등으로 인력난 심화 ○ 도시의 유휴인력을 활용한 농촌인력난 해소방안 마련, 귀농․귀촌 유도 사업내용 ○ 도시의 유휴인력을 모집하여 도시농부로 육성하고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 및 중개 지원자격 ○ (도시농부)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않거나,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 - 연령 초과자는 도시농부 참여 허용 여부 시군별 자체 판단 - 단,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의 2배 규모까지 도시농부 참여 허용 - 취농예정자, 취업보호자, 영농경험자, 농업교육 이수자 등 우선 선정 ○ (인력지원대상) 도내 읍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영농을 영위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등 - 고령, 여성, 장애 등 취약 농가와 재난·재해 피해 농가 우선 지원 - 농산물을 주 원료로(50%이상)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체 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도시농부 육성, 인력지원 인건비, 운영비 등 - (도시농부) 농작업 참여 교통비, 상해보험 가입비, 교육 참여 실비 등 - (구인농가) 도시농부 참여자 인건비(40%) - (운 영 비) 도시농부 전담 관리인력 인건비, 출장비 등 ○ 지원기준 : 도비 30%, 시군비 70% *인건비 60%(농가부담) - (인 건 비) 도시농부 1일 4시간 근로시 6만원의 40%지원(2만 4천원) ※ 농가-도시농부 간 협의시, 4시간 이상 연장근로 가능하되, 보조금은 최대 2만 4천원 - (교 통 비) 이동거리에 따라 최대 25천원 지급 - (교육실비) 1일 2만원 지급하되, 관외 교육 참여시 최대 4만원 - (반장수당) 1일 5천원(그룹 구성원 3~5명) / 구성원 6명 이상 1일 1만원 ※ 반장수당은 도시농부 작업반 단위로 활동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운 영 비) 도시농부 전담 관리인력 고용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방법 ○ 서류 신청 - (시군) 주소지 기준 시군청(읍면동) 서면 또는 이메일 신청 ○ 전산시스템 신청 - 도시농부 전산시스템에 도시농부 희망자 회원가입 및 신청 지원예산 0원 담당과 충청북도 음성군 경제산업국 농촌활력과
충북 단양 한정
공고요약
개요 ○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기반 제공 및 미래 농업 인력 확보를 위해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목적 ○ 귀농 초기 농가의 귀농 비용 부담 경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기반 제공 및 미래 농업 인력 확보 사업내용 ○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기반 제공 및 미래 농업 인력 확보를 위해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자격 ○ 2023. 1. 1.이후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지원내용 ○ 지원기준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귀농인일 것 - 65세이하 / 세대주 귀농신고일 기준 -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지역 이상) 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일 것(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 ○ 지원금액 - 1인 세대 전입 시 : 300만원 - 2인 세대 전입 시 : 500만원 - 3인 이상(자녀포함) 전입 시 : 600만원 지원방법 ○ 신청기간: 귀농신고서 수시 접수 ○ 신청방법: 농업경영체 등록 후 귀농신고서 읍.면 산업(개발)팀 제출 담당과 충청북도 단양군 농림환경국 농촌활력과
공고요약
개요 ○ 온라인직거래를 희망하는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플랫폼 입점 지원 및 상품 개발 등 마케팅 지원 목적 ○ 유기농식품 온라인 판매채널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소비자 구매접근성 향상 사업내용 ○ 온라인직거래를 희망하는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플랫폼 입점 지원 및 상품 개발 등 마케팅 지원 지원자격 ○ 유기·무농약, 유기가공식품인증 등 사업 참여 기간 내 유효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식품 생산자조직(농가) 및 가공식품기업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농가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 콘텐츠 제작지원, 유명 온라인몰 입점지원, 주요 SNS 홍보, 프로모션, 기획전 실시 등 ○ 지원 기준 : 국고 100% ○ ’25년 예산 : 143백만원 (국비100) 지원방법 ○ 장 소 : aT 홈페이지, 관계기관(농관원, 지자체 등) 협조 등을 통해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지원예산 143,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품목의 인증배출량 기준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우리 농산물에 인증 부여 - (인증대상) 식량, 채소, 과수, 특용, 임산물 등 65개 품목 - (유효기간) 인증 취득일로부터 2년 목적 ○ 저탄소 인증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인증제도 활성화 및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사업내용 ○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품목의 인증배출량 기준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우리 농산물에 인증 부여 - (인증대상) 식량, 채소, 과수, 특용, 임산물 등 65개 품목 - (유효기간) 인증 취득일로부터 2년 지원자격 ○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 인증을 사전에 취득하고, 인증대상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집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 조직을 말함(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2조제7호) 지원내용 ○ 저탄소 농산물 인증 컨설팅 및 인증심사 등 지원 지원방법 ○ 장소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신청기간 : 상반기(2월), 하반기(6월) 지원예산 2,2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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