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21건
공고요약
개요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위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으로 동물보호·관리수준 개선 목적 ○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동물보호시설의 질병·위생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보호·관리 수준 개선 및 동물복지 실현 사업내용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위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으로 동물보호·관리수준 개선 지원자격 ○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자 지원내용 ○ 바닥공사, 환기시설, 소음악취 방지시설, 냉난방 시설 등 환경개선 비용 지원 지원방법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축산식품부, 1~2월) ○ 시·군·구에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달(시·도, 1~2월) ○ 관내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및 지정 동물보호센터 운영자에게 사업내용 홍보·안내(시·군, 2~3월)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접수‧검토(2~3월)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구 제출(사업대상자, 3~4월) - 융자금 신청 희망자는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신용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 제출 지원예산 576,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단
경북 경주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사 업 량 : 2개소 목적 ○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농식품 박람회에 부스비를 지원하여 우리 시 농식품의 우수성 홍보 및 판로 확대 사업내용 ○ 사 업 량 : 2개소 지원자격 ○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 홍보물 제작비(리플릿, 배너, 포스터 등) 지원 · 중앙부처(농식품부 등) 및 광역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 참여 가능 ○ 지원기준 : 개소당 최대 2.5백만원 지원 지원방법 ○ 농업유통과 농식품유통팀 (1~2월) 지원예산 5000000원 담당과 경상북도 경주시 농림축산해양국 농업유통과
강원 평창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생분해성 멀칭필름 구입 지원 목적 ○ 자연분해 멀칭필름 사용으로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과 비용 절감 및 농가경영 안정 도모 사업내용 ○ 생분해성 멀칭필름 구입 지원 지원자격 ○ 전작물, 원예작물 재배 농가 및 단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 생분해성 멀칭필름 구입 지원 ○ 지원 기준: 600㎡ (1롤) 당 140,000원(보조 70,000 자부담 70,000) - 신청기준: 경영체등록 면적 600㎡당 1롤 지원 ※ 예산액보다 신청농가 수 및 물량이 많을 경우, 친환경 인증 농가를 우선 선정하고, 신청 물량 기준 평균 수량으로 재산출하여 선정 ○ ’25년 예산: 400,000천원(도비 60,000, 군비 140,000, 자부담 200,000) 지원방법 ○ 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제품 특성상 보관이 어렵고 규격에 따라 3개월 이후부터자연분해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확한 시기 및 품목 작성 요망 * 재배품목명 및 멀칭 시기, 제품의 규격(두께·폭·길이) 등을 필수 기입 지원예산 400000000원 담당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충북 진천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수출농산물에 대한 선별비 지원 목적 ○ 수출농산물에 대한 선별비 지원으로 수출 의욕 고취 및 충북 신선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 수출농산물에 대한 선별비 지원 지원자격 ○ 도내 농식품을 수출한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수출농산물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50%) 지원 ○ 지원 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임산물*, 신선김치** 등 * 밤, 감(곶감), 대추 등 : 과실류 최저 단가 적용 ** 신선김치, 배추 : 양배추 단가 적용 ○ 지원기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공동선별비 지원) 지원단가 적용 ※ 품목별 공동선별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농산물 종류별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 ’25년 예산 : 40백만원(도비 12, 군비 28) 지원방법 ○ 장소 : 사업장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 신청기간 : 수시(수출실적에 따른 자금 신청가능) 지원예산 40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
충북 단양 한정
공고요약
개요 ○ 농가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창문 보수, 도배 등 목적 ○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내용 ○ 농가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창문 보수, 도배 등 지원자격 ○ 우리 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사업 신청일 현재 단양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나이제한 없음 -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지역 이상)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 - 농업과 무관한 사업자등록 및 농업 외의 직업을 가지지 않은 사람 ○ 사 업 비: 5,000만원 ○ 사업규모: 10농가 / 각 500만원(귀농인 5농가, 귀촌인 5농가) - 단, 자격 요건에 맞는 귀농귀촌인 신청자가 없을 경우 조정하여 선발 가능 - 농가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지원방법 ○ 신청기간: 귀농인 보조사업 모집 공고 시 담당과 충청북도 단양군 농림환경국 농촌활력과
공고요약
개요 ○ 국내 보유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를 국가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제조업체에서 실시하는 필수 품질시험 비용(직접 또는 위탁) 지원 목적 ○ 국내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필수 시험비용 지원 * 시드로트 : 미생물균주 및 배양용 세포 사업내용 ○ 국내 보유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를 국가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제조업체에서 실시하는 필수 품질시험 비용(직접 또는 위탁) 지원 지원자격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 백신 제조업체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 백신 위탁제조판매업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단위로 수행하는 필수 시험비용(직접 또는 위탁) ○ 지원 기준 : 국비 30%, 지자체 30%, 자부담 40% - 지원 단가 : 1개 시드로트 당 90백만원(국비 30%(27백만원)) - 지원 물량 : 총 80개 시드로트 지원 - 지원 한도 : 제조업체 당 국비 49백만원 한도 ○ ’25년 예산 : 720백만원(국비216, 지방비216, 자부담288) 지원방법 ○ 사업희망자는 제출서류 및 평가항목별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별도 공고 지원예산 216,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전북 장수 한정
공고요약
개요 ○ 10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단, 가사작업 일수는 영농(영어)작업 일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목적 ○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영어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영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내용 ○ 10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단, 가사작업 일수는 영농(영어)작업 일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지원자격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고, 축산·임업·어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신청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50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포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90,000원의 90%(81,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단가/일 : 90,000원(도비 22,500, 시․군비 58,500, 자부담 9,000)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 ’25년 예산 : 36,000천원(도비 9,000(25%), 군비 23,400(65%), 자담 3,600(10%)) 지원방법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어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 이하 같음)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100일간 이용할 수 있음 지원예산 36,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업건설국 농업정책과
강원 원주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원금상환 이전 거치기간 내 납부한 이자의 50% 지원 목적 ○ 영농 창업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정부정책자금 융자 이자 일부 지원으로 초기 이자 상환부담 경감 사업내용 ○ 원금상환 이전 거치기간 내 납부한 이자의 50% 지원 지원자격 ○ 정책자금 대상자 중 선정당시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 대상정책자금: 후계농 육성자금, 귀농창업 자금, 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내용 ○ 사 업 량: 청년농업인 45명 ○ 사 업 비: 112,500천 원(도비 33,750 시비 78,750) 지원방법 ○ 사업희망자는 게시된 사업계획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원 자격이 충족할 경우 사업신청서를 작성(증빙서류 구비)하여 신청 지원예산 112500000원 담당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충북 단양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재해예방 농작물 재배관리용 지주대 지원 목적 ○ 재해에 취약한 농작물에 지주대 지원하여 농업재해 예방 ○ 고품질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내용 ○ 재해예방 농작물 재배관리용 지주대 지원 지원자격 ○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0.1ha이상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 지원내용 ○ 사 업 량 : 100농가 ※ 신청량에 따라 사업량은 예산범위 내 조정예정 ○ 사 업 비 : 200,000천원 (군비 120,000천원, 자담 80,000천원) ○ 지원기준 - 지원비율 : 군비 60%, 자담 40% ○ 지원한도 : 군비 보조금 1인 최대 200만원 지원방법 - 지원예산 200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단양군 농림환경국 농업축산과
공고요약
개요 ○ (자금지원) 농업인 등에 대해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 융자)을 저리로 지원하고, 금융기관에 이자차액을 보전 ○ (재해피해 간접지원)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 * 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22.12.11. 시행)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목적 ○ 농업자금 저리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사업내용 ○ (자금지원) 농업인 등에 대해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 융자)을 저리로 지원하고, 금융기관에 이자차액을 보전 ○ (재해피해 간접지원)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 * 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22.12.11. 시행)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지원자격 ○ 농업인, 농업법인 등 지원내용 ○ 농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 ○ ’25년 운용자금 규모 및 예산 : 8.6조원* / 681,878백만원 * 한육우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를 위한 대환자금 미포함 지원방법 ○ 장소 :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등 금융기관 ○ 신청기간 : 연중(자금소진 전까지) 지원예산 681,878,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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