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경기도 인기 지원사업 ]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놓치고 계신 것은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확인완료" 댓글을 달아주세요.
🔻 1. 농민 기본소득 지원
• 지원내용 :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연 최대 60만원)
• 지원 대상 :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23년 시행 시군)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동두천, 파주, 오산, 화성, 남양주
- 그 외 11개 시군 미시행
• 지원형태 : 이용권
• 신청방법 :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farmbincome.gg.go.kr 혹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농업정책과 (031-8008-4453)
🔻 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 사업 기간 : 2022년 ~ 2026년(5년)
• 지원 내용 :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지역화폐(매월15만원) 지급(연 180만원)
• 지원 대상 : 연천군 청산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
• 지원형태 : 현금,현물,기타
• 신청 방법 : 방문접수(청산면사무소)
• 전화문의 : 경기도 농업정책과 (031-8008-4463)
🔻 3.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원대상 :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 지원형태 : 이용권
• 신청기간 : (23년 1분기) 3.2. ~ 3.31. (2분기) 6.1. ~ 6.30. (3분기) 9.1. ~ 10.2. (4분기) 11.1. ~ 11.30.
• 신청방법 : 온라인
www.apply.jobaba.net• 전화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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