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모닝
홈농사정보영농일지장터검색
농사 정보
  • 팜모닝 AI
  • 실시간 경매 시세
  • 시장별 가격
  • 면적 직불금 계산기
  • 숨은 보조금
  • 병해충 정보
  • 농사 커리큘럼
  • 농약 정보
  • 농약 비료 계산기
장터
  • 농자재 장터농자재 장터
  • 농수산물 장터농수산물 장터
  • 생활잡화 장터생활잡화 장터
  • 농기계 장터농기계 장터
농사 게시판
  • 팜모닝공식팜모닝공식
  • 매일매일 농사공부매일매일 농사공부
  • 농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농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이웃들의 병해충 소식
홈
농사정보
영농일지
장터
프로필
팜모닝
딸기·병해충상담
초보딸기농사꾼
2022-02-28T12:14:25Z
기존에 논이였었 곳을 임대인이 임의로 딸기농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에대한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먼 친척이라믿고 42년간 소작을 주었습니다. 계약서는 예전꺼만 있구요
언쟁후 그럼 비닐하우스 철거해서 가져가시라하니 본인은 비닐하우스 설치비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댓글 4
공유
김민수(귀농)님의 프로필
충남논산 김민수(귀농)
귀농 9년차.딸기.벼.·2022-03-01T07:44:18Z
원상 복구해야 됩니다.합의를 보신다면 지금 임대료보다 더 비싸게 받으면 됩니다.
김본원님의 프로필
충남논산 김본원
2022-03-01T04:56:13Z
땅 이나 건물을 빌려 주는 사람은 임대인
빌리는 사람은 임차인 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자세히 적어 내용증명을 보내서 나중에 벌어질 다툼에 대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임차인은 철거를 해야 하고 아니면 저렴하게 ~중고철재값정도~ 에 매입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기군포 정현식
2022-02-28T21:00:37Z
주인 동의없이 지은시설물은 원상 복귀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이 지난후에 말입니다
댓글을 입력하세요

초보딸기농사꾼

농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