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모닝
홈
농사정보
영농일지
장터
검색
농사 정보
팜모닝 AI
실시간 경매 시세
시장별 가격
면적 직불금 계산기
숨은 보조금
병해충 정보
농사 커리큘럼
농약 정보
농약 비료 계산기
장터
농자재 장터
농수산물 장터
생활잡화 장터
농기계 장터
농사 게시판
팜모닝공식
매일매일 농사공부
농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웃들의 병해충 소식
홈
농사정보
영농일지
장터
프로필
메뉴
팜모닝
딸기
·
병해충상담
초보딸기농사꾼
2022-02-28T12:14:25Z
기존에 논이였었 곳을 임대인이 임의로 딸기농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에대한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먼 친척이라믿고 42년간 소작을 주었습니다. 계약서는 예전꺼만 있구요
언쟁후 그럼 비닐하우스 철거해서 가져가시라하니 본인은 비닐하우스 설치비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댓글 4
공감
댓글
저장
공유
충남논산 김민수(귀농)
귀농 9년차.딸기.벼.
·
2022-03-01T07:44:18Z
원상 복구해야 됩니다.합의를 보신다면 지금 임대료보다 더 비싸게 받으면 됩니다.
답글쓰기
충남논산 김본원
2022-03-01T04:56:13Z
땅 이나 건물을 빌려 주는 사람은 임대인
빌리는 사람은 임차인 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자세히 적어 내용증명을 보내서 나중에 벌어질 다툼에 대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임차인은 철거를 해야 하고 아니면 저렴하게 ~중고철재값정도~ 에 매입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글쓰기
경기군포 정현식
2022-02-28T21:00:37Z
주인 동의없이 지은시설물은 원상 복귀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이 지난후에 말입니다
답글쓰기
댓글 4개 전체 보기
댓글을 입력하세요
전송
초보딸기농사꾼
농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