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닥터 유근용 010 4281 1530 입니다. 만일 경매시 감정사가 관정을 포함한 경매가을 산정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러하지.아니한 경우 소유권은 .1번 관정및 전주는 토지와별개인 문제입니다. 전주인의 소유권이 성립됩니다. 만약 관정을 사용하실려면 관정에 대한 별도의 대금 지급늘 한후에 사용하셔야 할것입니다.
전기는 요금을 고지서로 변경하시고 사용을 안하면 기본료가 두 달에 한번 청구 됩니다 조금씩만 쓰시고 청구서 3개월분 납부하시고 본인 토지주 확인 하셔서 강제로 명의 변경하시면 됩니다 전기는 설치주소지 이외로 이전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전 주인도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 주인이 할수있는 최대한은 한전에 철거 신청일것같습니다 농사짓는분이 농사용전기는 사용하는것이 맞는것 같네요! 관정도 낙찰받은 토지에 있는거면 그냥 쓰시면 될듯 합니다 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철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폐공도 돈 많이 듭니다 경매로 토지를 잃은분이니 적당히 얼마주시고 합의하시는것도 좋겠으나 말이 안통하면 ㅡ소유권을 주장하면(문서로) ㅡ 소유권 주장서류를 받아서 철거요청 하시고, 사유지임을 주지시키시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면 될듯합니다. 여부를 떠나 빼앗겼다고 생각되는 땅에 잘 찾아 오진 않을것 같습니다 잘 해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