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 경영체도 산림소득사업 지원자격 부여
파이낸셜뉴스
2025.02.09 09:31
강원특별자치도, 올해 125억 투입 임업인 지원
임업직불금 온라인 접수 시스템 3월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에서 생산된 송이.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올해부터 농업경영체나 임업경영체도 산림소득사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9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 임업인 지원사업에 총 12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보다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선하거나 완화할 계획입니다.
올해 주요 지원사업은 △산림소득사업 및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등 73억원 △임업직불금 및 임업인 수당 등 53억원 등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자격의 경우 종전에 없던 임야대상 농업경영체가 포함됐으며 표고버섯 지원사업 대상을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 복령 등 산림 버섯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보조 사업자가 사업연도 3월 말 이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중도 포기자에게 적용되는 지원제한 페널티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시행 4년 차를 맞은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방식을 개선, 기존 4월 한 달간 방문접수 방식에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도입해 3월부터 접수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님은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임산물 생산사업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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