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더덕을 키우고 계십니다.
요번 하반기 세금정리를 하며 제가 좀 도와드렸는데, 위탁판매로 중간 유통업자에게 총 2천만원치 더덕을 팔아 2천정도의 매출이 생겼습니다.
이건 현금거래를 해가지고 수기 거래 명세서? 그걸 끊어줬구요.
아마 그 위탁판매 판매자분께서도 농산물이라 면세이니 부가세는 면제이겠지만,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내야겠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매출이 2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하나도 안내나요? 뭐 소득세라던가.. 뭐 부가세 외 따로 내야하는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농사가 얼마 되지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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