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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량 50%에 ℓ당 185원, 농가당 최대 135만500원

남해군에서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면세유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군비 4억6000만원이 들어가는 이번 지원사업은
경남도에서 긴급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가 그 목적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면세유류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1호·2호)이며,
면세유류 지원기준은 42ℓ부터
1만4600ℓ까지 사용량의 50%입니다.
리터당 185원이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농가당 최대 135만500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네요.

지원 대상자는 남해군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농업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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