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보건소 지나 신호등 없는 교차로 가해자 차량 QM6 피해자 본인 차량 쏘렌토 피해자 차량 직진으로운행 중 좌측에서 가해자 차량 진입으로 피해자인 제가 경적을 3회 울림에도 사고 발생 하였음 차량사고후 가해자측은 그대로 피해자 구호조치 아니하고 후진으로 사고지에서 벗어나지는 아니했음 단,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함. 이후 남편분과 가해자측 교통보험사 와서 이야기 나누는 중에도 가해자는 놀랬다는 이유로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아니 했으며 가해자 여자분 바쁘다며 그대로 차량끌고 감 보험사에서 대물로 정리함으로 그 자리에서 정리하고 차량 정비공업사로 보내짐 이후 점심시간 이후 사건현장에서 정리된줄 알았던 사고가 대물대인으로 진행된다며 통보 그리하여 피해자인 제가 경찰서 찾아감 늦은 시간이라 월요일에 접수하라고 경찰서에서 말함 그리하여 월요일에 접수후 담당 조사관 께서 전화와 가해자 여자분은 통화를 남편에게 전가함 가해자측 남편이 가해자라 인정하며 경찰조사 마무리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 8대 2라고 함 하지만 본인의견은 8대2보다 9대1인 타당하다고 사료됨에 분심의 진행 하지만 보험사쪽 8대2주장 참고로 가해자 쪽 보험사가 피해자쪽 보험사와 대화도 없이 피해자에게 확정 되었다고 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