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토지를 구입하고 측량을 했는데 결과가 그림처럼 점선을 찾았네요 그런데 점선 밖 두릅나무는 타인 것이고요 측량후 두릅나무가 제땅에 식재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니 오랜시간이 흘러 뿌리가 번져 경계선 안으로 컷던것 으로 보입니다 A와B 사이 점선이 경계 인데 결론을 여쭈어 보는것은 제땅에 있는 두릅나무는 소유를 누구의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먼저 자신을 낮추시고 두릅나무 주인과 대화를 시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옆집에서 저의 땅을 침범하여(약2m정도의 땅의 높이를 수직으로 깍아서 침범한 후 염소 축사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서 집뒷편의 비탈길에 대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 경계를 넘어서 저의 땅으로 침범을 하기에 제가 걱정을 하니까 (저는 부재지주 즉 텃밭으로 220평을 구입하여 후일 집을 지어서 이주하려고 구입하였으나 앞집에서 소 축사를 짓어 놓아서 망설이는 중이였었니다) 5만원만 주면 말끔하게 처리 해 주겠다고 하더니 5만원을 주었더니 대나무를 땅 윗부분만 잘라놓았더군요. 하여 대나무 뿌리는 더욱 왕성하게 번지고...... 싸울수도 없어서 제가 두손들고 완전히 손해 보고 절반가격에 처분 하였답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싸우실 려면 결과는 님께서 손해를 보시게 되리라 예상합니다 아니시면 잘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것미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