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임)을 전으로 바꾸는건 서류상 소유권자 본인이 시ㆍ군지적과에 가셔서 지목변경 신청 에 대해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릴겁니다
그리고 국가땅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은 특조법이라고 정부가 세수(세금)확보를 위해 특조법( 특별조치법)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합니다 내소유권이 아닌 땅을 수년간(5~10여년)임대 사용하고 임대료를 내고 있다면 특조법기간동안 이장이나 임대사용사실을 증명해줄사람 즉 '인후보증'을 하여 신청하면 소유권이전 도 해줍니다 정식 내땅이된답니다 주로 일제시대일본인 명의로 된 땅이 해방이되고 일본사람들이 가버린 임자없는 땅을 번사람이나 사용한사람들이 시ㆍ군에 문의하시면 해결해줍니다 꼭 임대사용 계약을 하고 년1회 임대료를 내고 있어야합니다 참고바랍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시 ㆍ군청 방문 문의하시면 됩니다
특별법은 언제오는지 일반인은 잘 모릅니다. 따라서 지목이 임야이면 각 시.군 해당부서(보통기반조성)에서 개간허가 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순서는 개간대상지신청-->선정완료(문서)-->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신청-->허가증수령-->개간(밭으로)-->준공-->지목(토지이동)변경 순으로 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측량설계사무소른 방문하셔서 문의 바랍니다.
지목변경은 내가 요청해야 이루어 질수 있어요 신청해서 가능 불가능이 나와요 신청한다고 다 되는것은 아님요 특별조치법은 30년에 한번나오는데 쥔장이 없는땅(일본인명의 일본회사) 또한 내조상님이 땅사고 이전 않해서 이전기회를 줄때 해당되는데 그땅 등기부 등본상 주인 후손4대까지 자손들에게 일일이 서류 발송됩니다. 이의 없어야 이전되고 한사람만 이의 있어도 명의 이전 않됩니다.(없게만드셔야해요) 농지위원 3분 이장님한분 도장 받으셔야 하고요 산을 밭으로 논으로 만드는 특별법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