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안 되는이유를 설명하는 면사무소 답변! 농지가 관내 두곳에 있는데 취득한지 하나는 4년차 하나는 3년차 합계 800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직불금 대상이 안된다고 하여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주소가 도시로 되어 있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면사무소 에서 말 하길 군단위 즉 시골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비 현실적인 대답에 여기 하소연 해 봅니다 또한 농막이 아닌 쉼터가 설치 되면 전입을 하면 되느냐고 물어보니 농지법 위반으로 전입불가 라고 하네요 나라에서 시골 인구 유입의 목적으로 농사짖기 쉽도록 만든게 쉼터 목적이 아니던가요 쉼터에 전입이 안된다면 주소는 다른곳에 몸은 쉼터에 있어야 하는 꼴이 되네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 봅니다~~
실행의 유용성과 법리해석과의 괴리가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군과 군의 인접한 경계의 허용이 되는곳도 있고 안되는곳도 있습니다. 그 경계의 기준을 누가 정했는지 탁상공론의 결과인지 부합리한 부분이 많은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분들이 많을수록 바위도 금이 갈수 있겠지요.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