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와 사업을 병행한다는건 좀 힘든게 아녜요 농사처는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 40여년간 건설업에 몸을 담고 지금껏 선택한 직업에 감사하며 살아 왔어요 이제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촌마을에 새롭게 자리 잡을거란 생각에 조심스럽게 올려봅니다.
기존 농막19.8m2에서
33m2이하의 임시 숙소를(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도지자치회)본인 소유지 또는 소유주 승인을 얻어서 설치가능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별로 조례가 다를 수 있으니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해서 위법사항이 없도록 설치하시면 됩니다.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 10평의 체류형 농막은 기존 6평의 농막보다 가로*세로*높이 차이로 제작하여 이동이 제한적이므로 현장 제작을 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봅니다.
관심이 있거나 설치하실 분들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010-2020-0472
이공건설 송명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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