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생각은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어업 인구는 줄어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아도 고령인 현재의 대부분의 농어업인이 사망등으로 감소하게 됨으로 자연 감소는 필연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며 또한 고령인 농어업인이 본인이 직접 자경할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의 한계로 인하여 보유 농지 일부는 자경을 하고 일부는 임대 등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강화한다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농업인의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행을 유지하되 사실경작 여부 확인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제 주변을 보면 농지를 보유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임대를 하고 있으면서 임대농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80~90%가 됩니다. 즉, 임차자가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고 농지소유자가 경작을 직접하지 않으면서 자경하는 것 처럼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여부를 괸리하고 있지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손을 쓰는 장애자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도 경영체등록을 신청 하여도 제재나 확인없이 등록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농지를 임대하면서도 자경으로 신고만하면 농업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현행규정을 유지하되 경영체등록한 농지가 사실대로 경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며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