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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성딸기16001
지난11월27일경을기해 폭설로 인해 농업시설이 패해가 커습니다 농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위해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데 비닐하우스같은경우는 지자체의 허가된시설에만 피해접수를 받고있는데 이는 평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농업시설 전체에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봅니다 지자체의 재고가 있길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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