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 그린벨트 속의 맹지가 아니라면 세금을 내더라고 50평쯤 대지로 전환해서 15평짜리 집 짓고 살겠는데...ㅠㅠ
콘테이너 하나 놓을라고 농막(가설물)설치신고서를 접수했더니 현장 확인차 나온 주무관님께서,
내 밭에 불법 사항이 너무 많다며 이것 저것 지적을 하기에
"아이고 주무관님, 산속에 있는 밭이라 농사 지을라고 가꾸다 보니 언덕은 파서 평탄화를 해온거고, 땅파다 나오는 돌을 한곳에 쌓아 둘 수도 없어 언덕에 흙이 무너지지 말라고 축대를 쌓은거고, 비도 피하고 햇볕도 피하며 잠시 잠시 숸다고 펑상깔고 위에 천막과 차양막을 덮은 거입니다 "라고 항변을 했더니,
평상깔고 위에 천막/차양막 덮어 원두막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니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하고,
밭 일구다 나온 돌맹이를 이용하여 언덕하단에 축대를 쌓아 흙이 무너지지 말라고 해놓은 것도 불법석축이라고 원상복구하라고 해서 죄다 무너뜨리고...,
그러구도 내가 3~5여년에 걸쳐 곡괭이 들고 이룬 밭의 형태가 구입전 항공사진과 현재의 항공사진이 다르다며 불법 개간이라고 원상복구 안하면 농막허가를 내줄수 없다기에, "주무관님, 이정도면 좀 양해를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자꾸 그러시면 원상복구 명령 내리겠다고 하기에 두말 않고 농막(가설건축물)설치신고서 접수 철회를 했습니다.
주무관님 말씀마따나 투명비닐하우스는 별도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해서 미니비닐하우스 설치하고 농사짓습니다^^
요즘 우리 주무관님듵 자신들의 업무에 아주 충실합니다. 옛날처럼 대충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하면 그냥 신고없이 콘테이너나 하나 놓고 말았으면 어쨌을까?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다가 된통 당한거 아냐? 싶기도 합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