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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 규제 완화 소식!]

12월 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이 전면 면제되고, 기존 농막도 체류형쉼터의 면적•입지조건에 해당된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는 존치기한 12년에 대한 불만 의견을 수렴, 관련 농지법 개정을 추진중이라 발표했습니다🎉

추가된 농촌체류형쉼터 새소식!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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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괴산화양농장
차.보.및논.농사.사과·
어느 해 인가 부터. 농촌에. 도시인이. 오지. 안아요 외 그럴까요 농촌에 규제가 많아서 그렇키도. 하고.또. 뭐냐 현지인들의 횡포. 라고해야 하나. 암튼. 그런게 있어요 군. 단체장께서는 한분이라도 더 모시려. 불철주야 고생 하시 는 데. 막상. 면이나. 동리에 들어가보면 확연히 달라요 그러니 정착 하기가. 마니 어렵죠
강원양양상운
시골집 전에있는 20년된 무허가 15평정도는 농업용창고 즉 농지원부 있는 농민 현실적으로 할성화 했으면 합니다
경남김해독뫼너머
도시의 산속텃밭 농부·
어짜피 그린벨트 지역은 해당이 안된다고 못박고 있으니 남의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농막은 그린벨트지역도 가능한데 체류형쉼터는 안된다? 이건 무슨 경우인지ㅠㅠ

내 땅이 그린벨트 속의 맹지가 아니라면 세금을 내더라고 50평쯤 대지로 전환해서 15평짜리 집 짓고 살겠는데...ㅠㅠ

콘테이너 하나 놓을라고 농막(가설물)설치신고서를 접수했더니 현장 확인차 나온 주무관님께서,

내 밭에 불법 사항이 너무 많다며 이것 저것 지적을 하기에

"아이고 주무관님, 산속에 있는 밭이라 농사 지을라고 가꾸다 보니 언덕은 파서 평탄화를 해온거고, 땅파다 나오는 돌을 한곳에 쌓아 둘 수도 없어 언덕에 흙이 무너지지 말라고 축대를 쌓은거고, 비도 피하고 햇볕도 피하며 잠시 잠시 숸다고 펑상깔고 위에 천막과 차양막을 덮은 거입니다 "라고 항변을 했더니,

평상깔고 위에 천막/차양막 덮어 원두막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니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하고,

밭 일구다 나온 돌맹이를 이용하여 언덕하단에 축대를 쌓아 흙이 무너지지 말라고 해놓은 것도 불법석축이라고 원상복구하라고 해서 죄다 무너뜨리고...,

그러구도 내가 3~5여년에 걸쳐 곡괭이 들고 이룬 밭의 형태가 구입전 항공사진과 현재의 항공사진이 다르다며 불법 개간이라고 원상복구 안하면 농막허가를 내줄수 없다기에, "주무관님, 이정도면 좀 양해를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자꾸 그러시면 원상복구 명령 내리겠다고 하기에 두말 않고 농막(가설건축물)설치신고서 접수 철회를 했습니다.

주무관님 말씀마따나 투명비닐하우스는 별도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해서 미니비닐하우스 설치하고 농사짓습니다^^

요즘 우리 주무관님듵 자신들의 업무에 아주 충실합니다. 옛날처럼 대충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하면 그냥 신고없이 콘테이너나 하나 놓고 말았으면 어쨌을까?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다가 된통 당한거 아냐? 싶기도 합니다ㅋ

들에 산에 깔리고 깔린 꼰테이너들은 모두 가설건축물설치신고가 된 것들이겠죠?

농막이나 휴식형쉼터나 나에게 공허한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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