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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 규제 완화 소식!]

12월 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이 전면 면제되고, 기존 농막도 체류형쉼터의 면적•입지조건에 해당된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는 존치기한 12년에 대한 불만 의견을 수렴, 관련 농지법 개정을 추진중이라 발표했습니다🎉

추가된 농촌체류형쉼터 새소식!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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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괴산화양농장
차.보.및논.농사.사과·
어느 해 인가 부터. 농촌에. 도시인이. 오지. 안아요 외 그럴까요 농촌에 규제가 많아서 그렇키도. 하고.또. 뭐냐 현지인들의 횡포. 라고해야 하나. 암튼. 그런게 있어요 군. 단체장께서는 한분이라도 더 모시려. 불철주야 고생 하시 는 데. 막상. 면이나. 동리에 들어가보면 확연히 달라요 그러니 정착 하기가. 마니 어렵죠
전북익산춘영
벼 8.000평. 양봉·
정착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정서를 모르고 위 아래 못가리고 시골분들 깔보고 무시하니 자업자득!
경북칠곡주말농장 11463
걍 묵묵히 재미있게..·
저희 고향 리 단위 시골 마을에는 외지인이 들어와서 가구수가 부쩍 늘었어요.
펜션도 들어서고.
작은 리조트도 들어오고요.
편의점도 들어오고.
음식점도 생겼어요
충남태안홍주영
흙속의삶·
어디를 가시나 자기 하기 나름임니다
강원양양상운
시골집 전에있는 20년된 무허가 15평정도는 농업용창고 즉 농지원부 있는 농민 현실적으로 할성화 했으면 합니다
전남영암박경철
그건 신고제 일겁니다.
경북청도여백
5도2촌 초보농꾼·
농촌인구 유입등 살 길을 정부는 찾아야합니다.
무턱대고 규제할것이 아니라 누구나 찾아오는 농촌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주서귀포팔코스
맞습니다 맞고요
도시인들의 쉼터로 찾아오는 농촌이 되어야 농촌이 젊어집니다
전북전주콩6348
농민이 애국자입니다
전남담양황성주
감사합니다
이런소식은 여러번 들어도 좋아요
전북익산SOUL
농사모름지기·
암만요~감기조심하세요^^~
경남밀양하양천사
현실적으로
농사조금지을려면
호미랑 낫만 있는시절이랑
너무달라서
농기구창고가 어느정도
되어야 경운기나
관리기를 넣고빼고
또 예초기 비료 퇴비는
어디에 두고
10평 집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짖습니까??
경남김해독뫼너머
도시의 산속텃밭 농부·
저는 6평짜리 농막도 놓을 수 없어 땅바닥에 두고 천막을 덮고 날리지 않도록 로프로 칭칭감아 두었습니다ㅠㅠ
경남거제이명규
좋은소식.감사합니다
강원평창고추6258
듣던증반갑네요
경북경주경주JS농장
수고가 많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부산서구나비의정원
귀농준비중·
좋은정보 유익한정보여서 참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남영암귤10506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제주제주재경농장(호박.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경기고양포시즌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경남김해독뫼너머
도시의 산속텃밭 농부·
어짜피 그린벨트 지역은 해당이 안된다고 못박고 있으니 남의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농막은 그린벨트지역도 가능한데 체류형쉼터는 안된다? 이건 무슨 경우인지ㅠㅠ

내 땅이 그린벨트 속의 맹지가 아니라면 세금을 내더라고 50평쯤 대지로 전환해서 15평짜리 집 짓고 살겠는데...ㅠㅠ

콘테이너 하나 놓을라고 농막(가설물)설치신고서를 접수했더니 현장 확인차 나온 주무관님께서,

내 밭에 불법 사항이 너무 많다며 이것 저것 지적을 하기에

"아이고 주무관님, 산속에 있는 밭이라 농사 지을라고 가꾸다 보니 언덕은 파서 평탄화를 해온거고, 땅파다 나오는 돌을 한곳에 쌓아 둘 수도 없어 언덕에 흙이 무너지지 말라고 축대를 쌓은거고, 비도 피하고 햇볕도 피하며 잠시 잠시 숸다고 펑상깔고 위에 천막과 차양막을 덮은 거입니다 "라고 항변을 했더니,

평상깔고 위에 천막/차양막 덮어 원두막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니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하고,

밭 일구다 나온 돌맹이를 이용하여 언덕하단에 축대를 쌓아 흙이 무너지지 말라고 해놓은 것도 불법석축이라고 원상복구하라고 해서 죄다 무너뜨리고...,

그러구도 내가 3~5여년에 걸쳐 곡괭이 들고 이룬 밭의 형태가 구입전 항공사진과 현재의 항공사진이 다르다며 불법 개간이라고 원상복구 안하면 농막허가를 내줄수 없다기에, "주무관님, 이정도면 좀 양해를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자꾸 그러시면 원상복구 명령 내리겠다고 하기에 두말 않고 농막(가설물)설치신고서 접수 철회를 했습니다.

주무관님 말씀마따나 투명비닐하우스는 별도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해서 미니비닐하우스 설치하고 농사짓습니다^^

요즘 우리 주무관님듵 자신들의 업무에 아주 충실합니다. 옛날처럼 대충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하면 그냥 신고없이 콘테이너나 하나 놓고 말았으면 어쨌을까?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다가 된통 당한거 아냐? 싶기도 합니다ㅋ

들에 산에 깔리고 깔린 꼰테이너들은 모두 가설건축물설치신고가 된 것들이겠죠?

농막이나 휴식형쉼터나 나에게 공허한 메아리~~~~
경기화성이영학
현실직시 귀농 6 캠벨·
실제 농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쉼터는 탁상공론적 행정규제 이제그만 실제적농민입장에세 과감하게 풀고 허용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경기파주이화선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광주북구박덕임
좋은 정보감사 합니다
경기남양주김옥희
정보. 감사합니다
곽응열
유용한 정보감사합니다.
전남영암박번삼
쌀값은떨어지는데
농지법을대폭수정해서 누구나
농지를살수있게해야됩니다
아직도규제가너무많아요
경기화성조가든
흙과함께 건강찾기 실천·
농지보유면적에따라 다른가요?전300평이 안되는데요.
지역마다 허용내용도 여전히 다른거죠?
제주서귀포참깨8508
각종감귤묘목과 감귪택배·
농막은농사짓을때 콕필요한 농자재보관창고이고 작업장입니다
강원춘천이석화
이런 정보는 농촌마을 에 활력소가 될것같은데 기분좋이요
강원원주김현정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남순천533500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충북영동벼2191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북무주유종수
농민이 잘살아야
강원강릉매실12552
.찹으로 좋은정보 기다린건데 감사합니다
전북전주귤17317
너무 과도한 Pls규정으로 요즘 야채 과일 농사짖는분들이 엄청 힘듭니다.
고가의 농약구입대금도 큰부담인데
그에 걸맞게 병충해방제에 효율성이 좋아야하는데도
사실상 현장에서는 잘 방제도.안됩니다.
정부에서는 규제를 현실성있게 완화해주셨으면합니다
전북전주귤17317
좀더 자세한 규정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현행 토지 상속세와증여세
부과는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싶습니다.
끝으로 저는 71세 농민입니다
인천서구감자13587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전남여수벼8684
반가운 소식 감사 합니다
강원강릉강릉불교사 주영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충북보은조영미
고대하던 소식이라 반갑네요.

정보 고맙습니다
전남화순서녕영더기
농사20년양봉25년·
몰라서 그러는데
콘테이너 놓고농장에서 쉬고하는데 항상불안해요불법이라해서
화장실도 없어서 남편이 푸세식으로 해서 불편하구요
그래서 위 글은 콘테이너 말고 농악도놀수 있댜는건지요
농막은 거의집 수준여서 그나마 콘테이너로. 덜
법에 걸릴까바 쓰고있던거라서요
아시는분 좀쉽게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미리 감사드리께요....
경남김해독뫼너머
도시의 산속텃밭 농부·
콘테이너가 농막입니다. 시청이나 군청에 가설건축물신고서를 접수하면 공무원이 나와서 현장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가설건축물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3년마다 갱신해야되고 놓치면 불법가설물이 됩니다.

농막에는 어짜피 정화조 설치가 안되므로 화장실은 설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체류형쉼터를 설치하라는겁니다.
경북칠곡주말농장 11463
걍 묵묵히 재미있게..·
명시된 평 수 만큰
1층은 창고.
2층은 쉼터로 만들면 안될까요.
그러면 농토가 조금 더 넓어 질 터인데요
부산기장연모 자연의행복
텃밭 3년차 ·
외부계단을 설치하여 2층은 않되나 ᆢ
내부 계단을 통하여 출입할수있는 다락방은 가능합니다.
높이는 크게 제안을 두지 않는듯합니다.
높이4m 정도
현재 농막은 다락방 형태로 많이 지어 사용 하고 있습니다
경북영덕최석태
주말농부 1년차^^·
시골의 텃새도 한몫 하더군요 도시인들이 시골을 찾을수 있게 각종 세제혜택 은 물론 이고 정착하게 정보도 공유 하는게 시골 현지인들의 배려가 우선 입니다
경북성주김영
이기적인 도시인들이 있으 담장을 만들고. 자기땅을 지키려 측량해서 도로를 막는행위 마을에 협조를 전혀하지안아요,
강원삼척0105376265
정부는 농촌이다무너지고있다 농촌을살릴수있는 농촌정착수당제 법만들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충북단양단양인력거
우리나라 국개의원 나리들 일들은 안하고 세금만 그만 축내고 현실적인 법좀 만들면 누가 머라 합니까
시골 땅이 도시지역 땅과 차별화된 법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하지안나 생각 합니다 인구 10만이나 50만 이하지역에는 농지취득 을 차별화 하여 거리제한 풀고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 질수있도록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농촌이 살고 국개 가 아닌 국민이뽑은 존경받는 국해의원이 대는겁니다.
충남당진심상화
도시와 농어촌 서로 협력해서 상생하는 것. 이는 서로 배려하는 생활을 하고,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
강원원주박길동
농지법알고계시는분얼마나되나요ㆍ농민을위한다는명목으로농업은쇠퇴되고있어요규제을통한농촌을살리기보다는농업분야의경쟁력을가질수있는정책농산물의원가도입농업에서얻어지는수익탄소감소물보존등부수적효과고부가치의농산물그리고에너지정책의개선등농업분야에서수익창출이있어야한다우리농업은정치적이데올리기에빠져헤어나지못하고잇다한마디로농업이황금알을날수있는저도적개선과마인드가바뀌어야한다즉농업의경쟁력저해하는규제는없어야한다
충남아산김명일
농촌체류형쉼터 12년이 되면 철거해야되나요?
충남당진심상화
힘도 들고. 집합 모임이 ᆢ
제주제주자두20128
창고겸농막 몇평까지 지울수 있나요?
경남창녕박민재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화이팅 입니다 ㅎ ㅎ
경남양산슬비농순이야
돈을 좀 갖고 농촌에와서 왕년에어떻고
하며목에 힘주고
다니니 원주민이
좋아 하겠어요
부산기장연모 자연의행복
텃밭 3년차 ·
우리 밭에 10평짜리 농막 지어 먹고 자고?”
신영삼2024. 8. 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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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2월부터 숙박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임시숙소’ 불법 농막 양성화 첫발
전남 1만1000여 건, 광주 근교 장성‧담양‧화순 집중…순천‧광양‧곡성도 인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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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는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33㎡(10평) 규모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오는 12월부터는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33㎡(10평) 규모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농막’과의 가장 큰 차이는 ‘영농편의시설’에서 ‘임시 주거시설’로 시설 분류가 바뀌면서, 화장실 등 부속시설 설치와 취사와 숙박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면적 또한 최대 3배 이상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개선이 추진된데 따른 것이다.
전국에 설치된 농막은 약 18만개, 전남은 1만1306건(2023년 기준)이 신고됐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장성군이 14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양군 987건, 화순군 890건 순이다. 순천시 851건, 광양시 840건, 여수시 774건, 곡성군 743건으로 시 지역과 인접 군지역에 집중됐다. 대부분 2000년부터 크게 늘었다.
가장 적게 신고된 지역은 목포시로 7건에 그쳤으며, 완도군 136건, 장흥군 142건, 강진군 153건 순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별도로 1m 이내의 처마와 외벽 기준 1.5m를 곱한 면적의 데크,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3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전체 면적은 23평까지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매 3년마다 무제한 연장이 가능한 농막과는 달리, 쉼터는 초기 3년 이용 후 3년씩 3회 연장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면제되지만, 10만 원의 취득세와 연간 1만 원의 재산세는 부과된다.
쉼터 설치 절차는 ‘농촌체류형 쉼터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서류심사를 거쳐 신고증을 교부받아야한다.
신고증 교부 후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지자체에 접수, 검토를 거쳐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가설건축물을 지어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현재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 농막의 경우 쉼터 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3년 내에 쉼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미 전환시 관련법률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또 농지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사용 중인 농막 역시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의무와 입지조건은 강화된다.
농지를 임차한 경우는 설치할 수 없으며, 쉼터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쉼터가 주말 농부들을 위한 숙소인 만큼, 최소한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의 2배 이상 규모의 농지를 확보하고 반드시 농사를 짓도록 해 농사를 짓지 않은 채 쉼터만 별장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취사와 숙박이 가능해진 만큼, 소방‧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여야 하고, 수질 관리 대상 구역이나 붕괴 위험 지역 등에는 설치를 금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달 중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의해 올 12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며, 건축물형태 및 지자체 임대 쉼터 도입을 위해 농지법과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올 하반기 중 발의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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