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을 그대로 방치하는것도 죄가 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데 보고 놔두면 절도방조죄. 도둑양산죄. 일단 112에 신고부터 하고 여지껏 털어간 도적질한 물건에 대한 배상을 처리해야만 다시는 도둑질을 안할겁니다. 나도 잡히기만 하면 박살을 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감시중에 있답니다. 빨리 신고하셔서 제2의 피해를 예방하시길..
몇개가 아니고 한개라도 주인이 있는 땅에 울타리도 쳐놓았는데 이러시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지적을 하고 한번만 더 이러면 그냥 안있겠다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어야 했는데ᆢ cctv 설치가 답인거 같은데 설치가 부담이 되시면 모형cctv를 울타리에서 조금 떨어진곳에 밭안에 설치하고 감시카메라 작동 중이라는 문구를 울타리에 붙였으면 좋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