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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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진최원석
2곳에 나누어 천평 넘는 땅이 있고
농사를 지으며 농지 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연금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친절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북옥천주주농장
풀과 함께~~친환경농사·
농지연금 신청 자격:

1. 만 65세 이상이고,


2.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며,


3.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 온 사람이 해당됩니다.


4. 담보 농지는 본인 소유의 **전답(전·답·과수원)**으로 한정됩니다.



농지연금 예상 금액은 아래와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농지의 평가액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농지의 시장 가치)


2. 나이 (연령이 높을수록 지급받는 연금액이 늘어남)


3. 선택하는 지급 방식 (종신형, 기간형 등)



대략적인 예시로, 농지의 평가금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만 70세 기준으로 종신형을 선택했을 때 월 약 30만~4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농지 평가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지연금 계산기 등을 활용하거나 농지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조회해보니 이런 형식이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믿을수는 없으니 가볍게 훓어보시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부산부산진최원석
고맙습니다.
충남서산생강콩참깨들깨고추고
인터넷이 안된다면 농촌진흥공사나 농지은행에 문의하시면 되지않을까요~~
부산부산진최원석
감사합니다.
경기양평시아
2년차 초보 농부·
농지연금 싸이트에 가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부산부산진최원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