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란 명칭이 이젠 농업진흥구역내로 바뀌어 농업생산을 주로 하는 구역이구요. 이 구역에는 가급적 농사 외에는 다른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인데요, 예외적으로 몇가지 조건을 두어 그 조건에 해당하면 심사하여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상담 받았습니다. 농막은 절대농지에도 설치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자세한 것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농막설치 부분 외에 다른 토지를 포장, 잔디식제, 잡석다짐 등으로 홰손하는 경우는 철거명령(원상복구)이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현재의 농막은 20제곱미터 까지 설치가 가능하므로 3×6컨테이너의 경우 18제곱미터 이므로 추가로 2제곱미터는 더 사용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야외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도 될 것입니다. 지자체마다 정화조를 허용하는 곳도, 안된다는 곳도 있으니 꼭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단 농막에 진입로는 허용되나 거기에도 농지를 홰손하는 경우는 안된답니다. 이상 제가 시청 당당자에게 확인하고 절대농지에 농막을 설치했던 예를 말씀 드렸습니다.
단, 제 생각으로는 규정에 맞는 정화조는 설치를 허용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몇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한 후 증거서류를 보관토록 함이 좋을것 같네요. 그래야 농지나 지하수 오염도 막을 수 있을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