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90일~120일로(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10점 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려 주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널리 공유해요 . 피해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