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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사천장효기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90일~120일로(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10점 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려 주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널리 공유해요 .
피해없기를 바랍니다
전북전주임경희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리고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경남하동루시아
음주운전은 더 더
엄하게 다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