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던 무도 유단자들이 갑자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던 50대 남성을 단숨에 제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9시 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맥줏집에 갑자기 흉기를 손에 든 남성 A(52) 씨가 들어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김씨는 밭다리 기술을 걸었다가 상대가 넘어가지 않자 A씨의 목을 팔로 감은 뒤 안뒤축걸기로 넘어뜨렸다. 뒤이어 A씨를 바닥에 눌러놓고 흉기를 든 오른팔을 꺾었다.후배 김씨는 A씨의 손에서 흉기를 빼앗고 112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는 동안 A씨를 붙들어 놓은 후 인계했다. 초등학교 때 유도를 시작한 김씨는, 대한유도학교(현 용인대학교)로 진학해 운동을 계속한 유도 4단의 엘리트 체육인으로 알려졌다. 후배 김씨 역시 태권도 4단의 유단자로, 키 186㎝에 몸무게 100㎏의 거구이다. 김씨는 연합뉴스에 “맥줏집에 들어갈 때부터 밖에 있던 A씨가 눈에 띄어 주시하고 있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다”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가게 안으로 들어와 흉기 난동을 벌이기에 사람들이 다칠 것 같아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5일 흉기난동 범죄를 제압한 시민 김정호 씨와 김영대 씨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각각 전달했다
일본산 캔디류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미량 검출됐습니다. 수입 업자는 해당 제품 수입을 자진 취하했습니다.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에서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생산된 캔디류 제품에서 1㏃/㎏(㎏당 베크렐·방사능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의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수입 물량은 122㎏이었습니다.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는 100㏃/㎏입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입업체는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내는 대신 수입을 취소하고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