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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봉화오임돈
오프라인 으로 공판장을 통해 판매한 농산물 을 어이없게 반품받아보네요.

그 소비자 분께서 도매상을 거쳐 소매상으로 가서 판매된 우리 농산물을 다짜고짜 생산자 인 우리 를 찾아와 반품했습니다.

그러나 포장재 값 운송비 값 제외 하고 그안에 든 사과 값만 현재 시세에 맞쳐 반품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소비자 분께서 극대노 하면서 갑질 엄청하더군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러는 걸까요!!!

우리는 공판장을 통해 물건 유통 시켰기에 원리원칙 대로 도매상 을 거쳐 소매상 까지 간 비용 들은 제외 하고 우리 물건 값만 쳐서 반품해 주었을 뿐인데
그것도 현재 시세 로. 포장재 와 운임 값은 우리것이 아니었기에 당연 소비자 분께 못드리는것인데

참 살다보니 진짜 이런저런 진상 다만나 보내요.

기분좋은 명절전에.

(그런데 진짜 반품 해드릴수 밖에 없었어요. 상자 가 박싱 상태 인것을 언박싱 않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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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항주윤발이
과일나무 키우면서 살자·
화를 낸다고 반품받아 주면 안됩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반품요청해야지요. 즉, 소비자==> 소매상인 ==> 도매상인 ==> 생산자. 이렇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