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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로 지난해 5월18일 개정된 농지법 이 시행돼 1년을 맞았지만 도내에서는 지난 달 20일 도의회가 농지소유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농민단제가 즉각 반발에 나서는 등 농지법을 둘러싼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건의문에서 농지법이 개정 되면서 농지소유 규제가 강화돼 지난해 논. 밭 거래량이 전년 대비 각각 26.5%.22.2 % 감소했고 이로 인해 농지가격이 하락해 농민소득과 농촌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농지 거래량 감소는 농지법 영향 뿐만아니라 금리인상 여파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이라고 진단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 영향도 없다곤 할 수 없겠지만 2020년과 2021년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택.농지.임야 할 것 없이 모든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다 지난해 들어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거래량이 감소한 것이라며 지난해 농지 거래량도 평년과 비교하면 10% 정도 감소 한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추락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주택 이든 농지든 임야든 땅의 용도를 가리지 않고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농지법으로 귀농.귀촌 증가세 제동 이 걸렸다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득력도 부족합니다.
개정된 농지법이 공포된 2021년에도 여전히 귀농.귀촌인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않아 농지법이 귀농.귀촌 증가세를 막았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합니다.
오히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0세 이하 청년농이 증가세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미만 농업 경영주 농가는 전체 농가의 0.7%에 불과 합니다.
청년들은 농업에 뛰어들고자 해도 농지가격 이 비싸다 보니 구입은 커녕 임대조차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농지가격 은 전세계에서 대만 다음으로 2위 수준으로 임차인이나 새로 진입하는 청년농, 귀농인 들은 여전히 농지가격이 바싸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이 2020년도 영농정착사업에 선정된 청년창업농 329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청년들이 창농 초기 가장 어려움을 겪는 요인은 경영자금(26.3%)과 농지( 22.2%)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장병국도의원은 투기 를 막으려는 정책의 방향이 오히려 농민과 농촌을 옥죄고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농업전문가들은 개정된 농지법을 두고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
[출처]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간 갈등 속에 개정 1년만의 농지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작성자 상남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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