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지원사업인 대출에 대한 문의. 지원사업은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고추비가림하우스 설치로 정부지원인 정책자금을 할당받아 농협은행에 가서 지급 신청을 했는데 담보로 토지를 잡고 감정평가시 토지위에 무허가 건물때문에 담보설정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고작 대출금액이 400만원 인데 30년전부터 있었던 무허가 건물 때문에 정부정책자금을 박탈 한다면 안되는거 아닌가 문의 드립니다. 하우스를 담보해도 충분한데 왜 지원금 을 담보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데로 포기해야 되는건지요? 궁금 합니다.
답에 수십년동안 주택을 무허가로 살고 있어요. 양성화법으로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의 장난으로 무산되어 대법원까지 갔으나 행정을 개인이 승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엽짚은 신규신청으로 허가되는데 수십년살아온 무허가 건물은 헐고 새로 신청하라네요. 이런경우가 있을까요. 법을 모르는 농부들은 당하고만 살아야 되나요. 살수 있는방법을 알 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