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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상담
기존에 논이였었 곳을 임대인이 임의로 딸기농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에대한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먼 친척이라믿고 42년간 소작을 주었습니다. 계약서는 예전꺼만 있구요
언쟁후 그럼 비닐하우스 철거해서 가져가시라하니 본인은 비닐하우스 설치비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2022-02-28T12:14:2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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