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숭아·자유게시판
경기도 지역에서 추가로 지난 경기도 농민 기본 소득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지에 한해 추가로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1차 신청을 놓치신 분들께서는 이번에는 꼭 신청하시어 남은 분기에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
농민 !개인별! 월 5만원(분기 15만원), 지역화폐 지급
<추가 모집 기간 및 문의처>
*사진을 참고
<신청방법>
농업경영체 주소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
<신청대상>
경기도 17개 시군(연천, 파주, 김포,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의정부, 하남, 양평, 광주, 용인, 의왕, 이천, 여주, 안성, 평택)시군 거주하고 실제 농업에 (축산업, 임업, 농업)종사하는 농민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 행정 복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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