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작물·병해충상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민들은 위한 연금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인데, 주택연금에 대에서 들어보셨으면 개념이 이해가시리라 생각됩니다...
혜택을 나열하자면...
1. 만 60세 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할 수 있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재산세 감면 혜택
4. 생계급여 대상이거나, 경력이 30년 이상인 농업인들에게 월 지급금이 더 크다고 합니다.
월 평균 95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주택연금보다 높다고 하니 좋은 제도 활용하시어 노후 대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https://www.fbo.or.kr/contents/Contents.do?menuId=0400100040#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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