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림소득증대사업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4.1.17.(수)~2.8.(목)
2. 신청방법 :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3. 신청대상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등
4. 사업종류 : 2종 8개사업
5.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토지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보조받을 사업 견적서포함), 임업인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보조사업자 자격요건 및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지원이력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기타자세한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http://www.suncheon.go.kr/kr/news/0004/0005/0003/?mode=view&seq=5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