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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20년차·
2024년 산림소득증대사업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4.1.17.(수)~2.8.(목)
2. 신청방법 :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3. 신청대상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등
4. 사업종류 : 2종 8개사업
5.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토지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보조받을 사업 견적서포함), 임업인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보조사업자 자격요건 및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지원이력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기타자세한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http://www.suncheon.go.kr/kr/news/0004/0005/0003/?mode=view&seq=5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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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ㅡ용인시 안녕하세요. 기흥구청입니다. 2024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드립니다. 주소지 별 신청가능한 요일 및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기흥구청 지하1층 방문접수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 ○신청장소 : 기흥구청 지하1층 ○신청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 최근 2년 이상 용인시에 거주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거주 - 용인시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 경기도 내 농지를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와 결혼하여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거주기간 미적용(단, 1년 이상 농업생산 활동 필요하며, 주소지가 경영주와 동일할 것) ※ 지원제외 대상자 : 중앙정부의 공익형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에 수용된 토지 보상완료 받은 자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자 : 신분증, 지역화폐카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신분증, 지역화폐카드, 농업인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미등재 가족농민 : 신분증,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또는 영농사실(경작사실) 확인서 - 서류 양식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공고 참고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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