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양곡관리법 찬반 분분해…”
✅ 생산량 많거나 쌀값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
✅ 지난 1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이 의결된 데에 이어
19일엔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및 여당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양곡관리법 16조 4항 -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에서 “매입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가격이 5% 이상 떨어질 경우 정부는 쌀 생산량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 기존에는 의무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쌀 수확량이 증가하거나,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결정에 따라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특정 조건이 성립될 경우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게 될 예정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