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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님의 프로필
경기포천 김영호
2023-08-19T07:01:58Z
전기는 요금을 고지서로 변경하시고
사용을 안하면 기본료가 두 달에 한번 청구 됩니다
조금씩만 쓰시고 청구서 3개월분 납부하시고 본인 토지주 확인 하셔서 강제로 명의 변경하시면 됩니다
전기는 설치주소지 이외로 이전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전 주인도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 주인이 할수있는 최대한은 한전에 철거 신청일것같습니다
농사짓는분이 농사용전기는 사용하는것이 맞는것 같네요!
관정도 낙찰받은 토지에 있는거면 그냥 쓰시면 될듯 합니다
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철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폐공도 돈 많이 듭니다
경매로 토지를 잃은분이니
적당히 얼마주시고 합의하시는것도 좋겠으나
말이 안통하면 ㅡ소유권을 주장하면(문서로) ㅡ 소유권 주장서류를 받아서 철거요청 하시고, 사유지임을 주지시키시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면 될듯합니다.
여부를 떠나 빼앗겼다고 생각되는 땅에 잘 찾아 오진 않을것 같습니다
잘 해결해 보세요
0105824658님의 프로필
경북영천 0105824658
처음과같이 열심히 ·2023-05-29T21:48:20Z
제가 지하수를 파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지하수권리는 따로되어있다고 들었어요 그전주인이 맞을껍니다 지하관정은 소유주는 같더라도 땅과 지하관정은 따로 판다고 하데요
알 수 없음님의 프로필
알 수 없음
본토배기 농사꾼·2023-05-29T20:52:43Z
영주시 풍기지역 50년전.관정공사있었음 현재는삼가리땜이있어.무용지물 (다른지역은 정보불가)
전주인이 농사용전기해지시키면 어떻게될까요?!, 계량기만 철거합니다.
전주 철거안해요.! (재설치)
농사용설치비 자가부담만만치않으니
잘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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