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요금을 고지서로 변경하시고 사용을 안하면 기본료가 두 달에 한번 청구 됩니다 조금씩만 쓰시고 청구서 3개월분 납부하시고 본인 토지주 확인 하셔서 강제로 명의 변경하시면 됩니다 전기는 설치주소지 이외로 이전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전 주인도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 주인이 할수있는 최대한은 한전에 철거 신청일것같습니다 농사짓는분이 농사용전기는 사용하는것이 맞는것 같네요! 관정도 낙찰받은 토지에 있는거면 그냥 쓰시면 될듯 합니다 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철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폐공도 돈 많이 듭니다 경매로 토지를 잃은분이니 적당히 얼마주시고 합의하시는것도 좋겠으나 말이 안통하면 ㅡ소유권을 주장하면(문서로) ㅡ 소유권 주장서류를 받아서 철거요청 하시고, 사유지임을 주지시키시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면 될듯합니다. 여부를 떠나 빼앗겼다고 생각되는 땅에 잘 찾아 오진 않을것 같습니다 잘 해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