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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님의 프로필
전북김제 박종기
안되면 되게하라·2021-12-21T01:48:41Z
농지원부 발급 받기 위해서는
300평 이상이어야합니다
박종기님의 프로필
전북김제 박종기
안되면 되게하라·2021-12-21T01:47:06Z
먼저 임대인,임차인 함께 농업기반공사에 가셔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후에 살고있는 해당 동사무에 가셔서 농지원부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김본원님의 프로필
충남논산 김본원
2021-12-20T12:40:23Z
농지원부는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허락이 있어야 만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상담을 한후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임대인의 의사부터 알아 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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