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고 억울하시겠지만 이런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토지 수용해주면 좋겠지만 이런 조례도 없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셔서 이기셔도 나 몰라라할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많은 면적도 아니시고 나도 비슷한 상황의 남의 토지도 이용하니 봉사한다 생각하시는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본인의 토지가 없어지는건 아니니까요
귀하의 농지에 설치된 수로는 이전 소유자가 토지사용승낙을 해서 주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된 공공시설로 판단 됩니다. 그리고 공문서는 내부문서로 민원인에게 발송된것이 아닌거로 보이는데 공문서 확보를 잘하셨네요. 내땅이 공공시설 부지로 편입된거는 속상하지만 이 수로를 이용해서 농사를 짖는 주변분들을 생각한다면 관용을 베풀어주는게 더불어사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