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 이란게 정권이 바뀔때마다 달라지는게 현실이고 비단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농민수당 직불금 제도 등등 전국이 이제 일일 생활귄인데 굳이 군단위 면단위로 주소를두어야 된다는 게 법의 모순이죠 한마디로 농촌의 법은 이헌령 비헌령 이죠 개재명정권이 이런걸 바로 잡을란가 의문 입니다 농림수산부 업무보고 할때 보면 알겠죠
악법도 법이라 했으니 현재로선 어쩔 수 없습니다.. 전업농에 대한 법안이라 거주지를 옮기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름의 방법을 찾으시면 없는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연금도 받으신다니 일정금액 이상이라면 건강보험비 할인 금액이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연금을 일정액 이상 받다보니 건강보험료 추가납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이 악법이라면 최선의 방법은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밀요하겠죠. 밀어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일을 잘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일부터겠죠.